서울행정법원 | 2017-08-24 | 2016구합6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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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인해 약 703명의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간호팀장이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잘못된 제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는 원고 표준업무절차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쟁점 2: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3)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제공급팀장 I이 2015. 7. 8. 참가인에게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참가인이 2015. 7. 20.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I의 지시는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판단됨.
-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 관련 시험성적서를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음.
- 결론: 징
2016구합690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대한적십자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한 임상병리사로, 2015. 2. 1.부터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등을 담당 함. 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6. 3.까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에 원고 및 B혈액원,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 함. 원고 감사실은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2015. 8. 4. B혈액원 간호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함.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재측정 과정에서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발견 됨.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함.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2(상급자 지시 불이행), 3(상급자 지시 불이행), 4(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1: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징계사유 1, 2)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대한적십자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은 1987. 8. 1. 근로자에 입사한 임상병리사로, 2015. 2. 1.부터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등을 담당 함. 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6. 3.까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에 원고 및 B혈액원,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 함. 원고 감사실은 해당 사안 게시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2015. 8. 4. B혈액원 간호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함.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재측정 과정에서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발견 됨.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함.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2(상급자 지시 불이행), 3(상급자 지시 불이행), 4(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사안 해임).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1: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징계사유 1, 2)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적정 비중보다 높게 제조하고,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인해 약 703명의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간호팀장이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잘못된 제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대한적십자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한 임상병리사로, 2015. 2. 1.부터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등을 담당 함. 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6. 3.까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에 원고 및 B혈액원,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 함. 원고 감사실은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2015. 8. 4. B혈액원 간호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함.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재측정 과정에서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발견 됨.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함.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2(상급자 지시 불이행), 3(상급자 지시 불이행), 4(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1: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징계사유 1, 2)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031 판정일 2017.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적정 비중보다 높게 제조하고,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인해 약 703명의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간호팀장이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잘못된 제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는 원고 표준업무절차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쟁점 2: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3)의 정당성 여부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제공급팀장 I이 2015. 7. 8. 참가인에게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참가인이 2015. 7. 20.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I의 지시는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 관련 시험성적서를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 음. 결론: 징계사유 3 중 '참가인이 2015. 7. 8.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쟁점 3: 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징계사유 4)의 정당성 여부 법리: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이 사건 지부의 조합비 사용, B혈액원의 조합비 지원 의혹, 원고의 인사발령 비판 등 노동조합 활동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참가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게시글의 표현 방법은 비판적인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거나, 의혹 제기 또는 추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쟁점 4: 추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당시에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징계사유(2015. 4.~5.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지시 불이행, 2014. 5.~2015. 7. 22. 밀도계 성능점검표 허위 작성)는 이 사건 해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결론: 추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는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 임.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수급 문제 및 원고에게 약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은 정확한 비중 측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혈 부적합자가 헌혈하게 되어 헌혈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음. 참가인은 임상병리사로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밀도모드 설정, 적하시험 미실시 등 업무 절차를 거의 따르지 않았으며, 밀도계 사용설명서조차 구비하지 않았 음. 간호팀으로부터 비중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과실은 중과실로 판단 됨. 참가인은 부적정 제조를 감추기 위해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함. 원고 인사처무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은 2011. 8. 12.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도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가인의 중과실 및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 음. B혈액원 간호팀장 및 직원이 2015. 6. 말경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2015. 6. 15.경 제제공급팀장으로부터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요청받을 때까지 사용설명서 없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 함. 참가인은 2011. 8. 12. 유효기간 경과 생리식염수 사용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에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 음. 2011년 충북혈액원에서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불성실한 태도가 기업의 핵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혈액 사업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단순한 과실을 넘어 허위 보고 및 지시 불이행 등은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게시글의 경우, 비방 목적이 없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에 임. 결론: 해당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는 원고 표준업무절차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쟁점 2: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3)의 정당성 여부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제공급팀장 I이 2015. 7. 8. 참가인에게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참가인이 2015. 7. 20.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I의 지시는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 관련 시험성적서를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 음. 결론: 징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적정 비중보다 높게 제조하고,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인해 약 703명의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간호팀장이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잘못된 제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는 원고 표준업무절차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쟁점 2: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3)의 정당성 여부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제공급팀장 I이 2015. 7. 8. 참가인에게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참가인이 2015. 7. 20.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I의 지시는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황산구리 수용액 원액 관련 시험성적서를 점검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 음. 결론: 징계사유 3 중 '참가인이 2015. 7. 8. 제제공급팀장 I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쟁점 3: 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징계사유 4)의 정당성 여부 법리: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증진 등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이 사건 지부의 조합비 사용, B혈액원의 조합비 지원 의혹, 원고의 인사발령 비판 등 노동조합 활동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참가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게시글의 표현 방법은 비판적인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거나, 의혹 제기 또는 추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쟁점 4: 추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 당시에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징계사유(2015. 4.~5.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지시 불이행, 2014. 5.~2015. 7. 22. 밀도계 성능점검표 허위 작성)는 이 사건 해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결론: 추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는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 임.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수급 문제 및 원고에게 약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은 정확한 비중 측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혈 부적합자가 헌혈하게 되어 헌혈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음. 참가인은 임상병리사로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에 대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미실시, 밀도모드 설정, 적하시험 미실시 등 업무 절차를 거의 따르지 않았으며, 밀도계 사용설명서조차 구비하지 않았 음. 간호팀으로부터 비중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과실은 중과실로 판단 됨. 참가인은 부적정 제조를 감추기 위해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함. 원고 인사처무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은 2011. 8. 12.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도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가인의 중과실 및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관련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 음. B혈액원 간호팀장 및 직원이 2015. 6. 말경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전달 함. 참가인은 2015. 6. 15.경 제제공급팀장으로부터 밀도계 사용설명서를 요청받을 때까지 사용설명서 없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제조 함. 참가인은 2011. 8. 12. 유효기간 경과 생리식염수 사용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에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 음. 2011년 충북혈액원에서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불성실한 태도가 기업의 핵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혈액 사업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단순한 과실을 넘어 허위 보고 및 지시 불이행 등은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게시글의 경우, 비방 목적이 없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