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23 | 2017가단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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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원고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 6. 12.경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지훈련에서의 지도 및 감독의무 등 해태 여부
- 법리: 원고 A의 자택 출퇴근, 원고 B의 가족 숙소 동반,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만으로는 감독 및 코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자택 출퇴근, 원고 B의 가족 숙소 동반,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의 부당성 및 미지급 보수 지급 의무
- 법리: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함.
- 회사가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한 것은 유효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 9. 6.부터 2017. 11. 30.까지의 각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월 12,891,450원, 원고 B에게 월 8,593,200원의 보수가 인정됨.
-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월 12,891,450원 × 2개월 25일), 원고 B에게 24,347,400원(= 월 8,593,200원 × 2개월 25일) 및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144537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7가단14453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4-23 | 2017가단144537 partial 법원 판례 직무능력 부족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원고 B에게 24,347,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감독)와 원고 B(코치)는 2016. 12. 30.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D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계약은 원고들이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원고들은 2017년 상반기 국제 대회 참가 및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 - 회사는 2017. 9. 6.경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회사는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가 해당 사안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서에 회사의 규정 위반 시 해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통역 담당자의 진술서(을 제24호증)는 통역 역량 부족 의견(을 제25호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회사가 원고들에게 규정 및 지침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들이 위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들이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계약서에 '훈련 계획'과 '훈련 및 국제 대회에 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계약서에 피고의 규정 위반 시 해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이 사건 계약서에 '훈련 계획'과 '훈련 및 국제 대회에 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 법리: 계약서에 회사의 규정 위반 시 해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원의 판단: 법리: 해당 사안 계약서에 '훈련 계획'과 '훈련 및 국제 대회에 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 법원의 판단: 법리: 원고 A의 자택 출퇴근, 원고 B의 가족 숙소 동반,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만으로는 감독 및 코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 : 원고 A의 자택 출퇴근, 원고 B의 가족 숙소 동반,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만으로는 감독 및 코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 :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 법원의 판단: 법리: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가단144537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원고 B에게 24,347,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감독)와 원고 B(코치)는 2016. 12. 30. 피고와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D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규정이나 업무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들은 2017년 상반기 국제 대회 참가 및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7. 9. 6.경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는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통역 담당자의 진술서(을 제24호증)는 통역 역량 부족 의견(을 제25호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규정 및 지침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들이 위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원고 B에게 24,347,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감독)와 원고 B(코치)는 2016. 12. 30.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D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계약은 원고들이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들은 2017년 상반기 국제 대회 참가 및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2017. 9. 6.경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회사는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가 해당 사안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됨. 통역 담당자의 진술서(을 제24호증)는 통역 역량 부족 의견(을 제25호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들에게 규정 및 지침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들이 위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이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움.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서면 보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2017. 6. 2.경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면에 의한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보고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 6. 12.경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전지훈련에서의 지도 및 감독의무 등 해태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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