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1-15 | 2014구합1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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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부당해고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해고 시에도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노동조합 가입 권유와 같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시효 준수,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이전의 확정판결 내용을 존중해야 함.
-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제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제1, 2항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임.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차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지 않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제1, 2항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 원고는 제3, 4항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제3항 징계사유는 제1차 해고 당시 알려진 사실임에도 징계사유나 참작사유로 삼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4항 징계사유인 노동조합 가입 권유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부당해고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해고 시에도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노동조합 가입 권유와 같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사유의 적법성, 징계시효 준수,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이전의 확정판결 내용을 존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