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1-25 | 2013카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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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신청인들의 시위 동기는 소속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정리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신청인들은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였으나,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됨. 다만,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판단한 사례임.
- 시위의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과 태양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보여줌.
- 특히, 주거지 인근 시위의 경우, 시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위의 시간, 횟수, 참여 인원, 시위 도구 등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가처분 신청 시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집행 가능성이 인정됨을 시사함.
1. 피신청인들은 담이나 문 등으로 구획된 서울 용산구 **에 있는 신청인 Y의 집내 또는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장소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의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각 1회당 각 100만 원씩 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신청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건: 2013카합49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인 1. 주식회사 X중공업 2. Y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영진 피신청인: 별지1 목록 피신청인들 기재와 같다. 피신청인: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21, 23, 2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주문] 1. 피신청인 A, B, C은 담이나 문으로 구획된 서울 용산구 **에 있는 신청인 Y의 주거 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Y는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 표이사이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 부 X중공업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신청인 A, B, C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S가 2012. 12. 21. 자살한 것에 신청 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9. 신청인 Y의 출근시간 무렵인 07:00부터 같 은 날 10:30까지 서울 용산구 **에 있는 위 신청인의 집 앞에서 별지4 기재 문구와 망S의 사진 및 유서가 기재된 현수막을 세워 놓고 상복을 입은 채로 1명씩 돌아가면서 1 인 시위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 A, B, C은 이후에도 신청인 Y의 출근시간 무렵 등에 맞추어 위 신청인 의 집으로부터 20m~30m에 떨어진 곳에 별지5 기재 문구와 망 S의 사진 및 유서 일부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봉고차량을 세워 놓고, 신청인 Y의 집 주변에서 상복을 입은 채로 2인이 함께 서 있거나 망 S의 사진과 별지6 기재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몸에부착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판단 가. 금지를 명하는 행위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 이지만, 위와 같은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나 신용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한계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소속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정리 해고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서 위 소명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신청인들의 행위 내용, 방법, 시간, 횟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 여 출입하거나, 위 신청인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하고, 위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하는 등 별지2 목록 기재각 행위를 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위 신청인의 명예, 신체의 자유 및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통행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 하는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인 시위자 교대와 차량 운전 등을 위해 피신청인들 중 2인 이상 이 신청인 Y의 집 근처로 오는 등 피신청인들의 행위 태양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들이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위 행위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은 집행관 공시 및 피신청인들의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만약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다). 나. 기각부분 신청인들은 신청인 Y의 집내및그 반경 500m 이내에서의 행위 금지를 구하나, 신 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에게 위 신청인 의 주거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권리침해를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청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 외에 별지3 목록 제2, 3, 5 내지 8항(별 지2 목록 제3항에서 인용된 부분 제외) 기재 각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제출한 소명자 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별지3 목록 순번 제2, 3, 6, 8항(별지2 목록 제3항에서 인용 된 부분 제외)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거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같 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행위는 그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피신청인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같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행위는 그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5. [청구취지] 1. 피신청인들은 담이나 문 등으로 구획된 서울 용산구 **에 있는 신청인 Y의 집내 또는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장소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의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각 1회당 각 100만 원씩 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신청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