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1-28 | 2018가단1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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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회사가 한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근로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근로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본 점이 특징임.
- 이는 근로계약상 해지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상 해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절차와는 독립적으로 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대학교 운동부 감독의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입시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금품 수수 시점인 2014. 1.경부터 징계시효 1년이 지난 2016. 12.경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음. 피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알게 된 2016. 12. 8.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이유 유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선수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고 선수들의 신뢰가 중요하며, 특기생 선발 관련 금품 수수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절차적 적법성: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의 직원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는 다른 별도의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지 절차에 대해 징계절차 준용 등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규정에 정한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결론: 피고가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과 별도로 근로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근로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본 점이 특징임.
- 이는 근로계약상 해지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상 해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절차와는 독립적으로 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대학교 운동부 감독의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입시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