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2-08 | 2021가단10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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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청구
-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대신하여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대신 환급받았거나 정산해주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됨.
일반고객 운임비 미지급금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판단: 해당 사안 지입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장하는 운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됨.
2019. 5. 운송비 미지급금 청구
- 법리: 계약 해지 시 미지급된 운송비는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해당 사안 지입계약이 회사의 부당 해지로 종료되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비용 공제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운송비 2,781,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가단10667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장홍선 변론종결 2022. 8. 10. 판결선고 2023.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9,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202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5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67,2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해서 그 명의를 피고로 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월 관리비 1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가원고의 차량 배송업무에 대해서 월 운송비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이 사건 지입계약의 기간은 2017. 5.부터 2018. 5.까지(1년)로 하였으나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고 하였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운송비는 2018. 12.부터 월 4,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1) 2019. 5. 20.자 만기 후 계약해지 요청, 2) 계약서 16조 위반, 사업장에 불이익 야기, 3) 원고가 2019. 6. 5. 07:03경 피고에게 "운행 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통 보를 하여 한 해지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인다.」 라는 취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3, 21부터 23호증, 을 제1부터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C은행, D은행, E은행, F 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지됨으로써 약정 운송비 및 외주 차량 배송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계 128,958,53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약정 월 운송비 96,000,000원 : 이 사건 지입계약이 2019. 5. 20.부터 2년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운송비 96,000,000원(= 월 4,000,000원 × 24개월) 2) 외주차량 배송 일실수입 손해 24,000,000원 : 원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월 운송비 외에도 외주 차량 탁송업무를 병행하여 월 평균 1,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 24,000,000원(= 월 1,000,000원 × 24개월) 3)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합계 4,817,244원: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한 금액 합계 4,817,244원(= 2017. 1기 135,268원 + 2017. 2기 1,167,964원 + 2018. 1기 1,419,764원 + 2018. 2기 1,244,554원 + 2019. 1기 849,694원) 4) 일반고객 운임비 미지급금 1,360,000원: 일반고액으로부터 탁송요청을 받는 경우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금 합계 1,360,000원 5) 2019. 5. 운송비 미지급금 2,781,286원 : 2019. 5. 정산금 2,849,846원 중 2020. 8. 31. 지급한 68,5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역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입계약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지입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해서 본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3회 이상 거절하는 등 이 사건 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2019. 6. 4.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거나 피고가 명백하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는 당시 원고가 '운행 안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해지 고지에 대해서 원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약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은 그 의사가 종국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부 발언 내용이나 해지 고지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행동 등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합의해지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입계약에 대한 피고의 해지 고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부당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내역에 대해서 본다. 이 사건 지입계약이 피고에 의해서 부당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를 찾아 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부당 해지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적절한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종전과 같이 운송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기간동안 입었던 손해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기간에 관해서 보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제40조의3 제1항), 그 밖에 원고의 지위나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수행해 온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은 3개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2,000,000원(= 월 운송비 4,000,000원 × 3개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더하여 원고는, 월 운송비 4,000,000원과는 별도 원고가 외주 차량에 대한 탁송업무를 병행하여 그 수입으로 월 평균 1,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의 부당한 해지로 위 수입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일실수입 역시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외주차량 배송 일실수입은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직접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월 4,000,000원의 운송비 금액에 더하여 위 일실수입 역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그 밖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송과 관련된 2017. 1기부터 2019.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4,817,2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대신 환급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정산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사고 차량에 대해서 일반고객으로부터 탁송에 따른 운임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도 그렇게 인식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일반고객으로부터 운 임비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와 같이 지급받은 운임비 합계 1,360,000원을 원고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입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운임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는 2019. 5. 운송비 중 지급받지 못한 2,781,28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비에서 계약해지 후 발생하였던 각종 비용이나 원고가 가불받은 금액 등을 공제하면 위 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입계약은 피고의 부당한 해지로 인해서 종료되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 공제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운송비 2,781,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 해지로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른바 중간수입)은 원고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위 금액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앞서 본 손해배상 기간인 3개월(2019. 6. 5.부터 2019. 9. 5.까지) 동안 원고가 택시운송을 하면서 합계 7,049,615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금액 중 택시운송과 관련된 카드대금으로 보이는 3,891,314원의 경우에는 원고가 택시운송으로 얻은 수입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나머지 금액 역시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택시운송과 관련된 수입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입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택시운송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889,972원(=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 12,000,000원 + 2019. 5. 운송비 정산금 2,781,286원 - 중간이득 공제 3,891,3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3,867,234원(= 자동차보험료 1,930,704원 + 주차비 878,000원 + 번호판 사용료 대지급금 2,100,000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4,817,244원 + 미지금 일반 운임비 1,360,000원 + 2019. 5. 운송비 차액 2,781,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입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