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3-01-31 | 2022구합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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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징계사유: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근로자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 제2, 3 징계사유:
-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함.
- 제4 징계사유:
-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30339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3033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 2023-01-31 | 2022구합30339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2차피해 성희롱 신고 성희롱 파면 성희롱 징계 취소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임. -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근로자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21. 7.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 근로자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근로자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함. -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 근로자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구합30339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원고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 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 함.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원고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함.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원고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이 사건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원고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근로자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1. 7.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둠.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근로자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근로자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함.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근로자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0339 판정일 2023.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원고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원고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 함.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원고의 언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및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가벼운 것 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온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정의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사유 성희롱 성립 요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2차 가해의 인정 범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공직 사회의 성희롱 근절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징계양정의 경우,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되,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30339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구합30339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 2023-01-31 | 2022구합30339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2차피해 성희롱 신고 성희롱 파면 성희롱 징계 취소 성희롱 인정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임. -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근로자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2021. 7.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둠. - 제2 징계사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함. - 제3 징계사유: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근로자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함. - 제4 징계사유: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 근로자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근로자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함. -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 근로자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 제2 징계사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 제3 징계사유: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근로자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제4 징계사유: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제1 징계사유: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단: 근로자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제1 징계사유: 법리: 판단: 제2, 3 징계사유: 판단: 제4 징계사유: 판단: 법리: 판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 3 징계사유: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 제4 징계사유: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 원문 2022구합30339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원고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 둠. H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시 피해자가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와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 함.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J가 이를 듣고 원고의 진의를 곡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함.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 2차 가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원고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이 사건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원고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태백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21. 6. 3. 철원경찰서 C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7. 12. 근로자가 2018. 12. 31.부터 2020. 8. 23. 사이 태백경찰서 B지구대 근무 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1. 7. 1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둠.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제2 징계사유) 근로자는 H에게 '피해자랑 잔적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 모텔 영수증을 전송한 적은 있으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가 나에게 "오빠 입에다 해줘 오빠 내 입에 오빠 애기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랑 했는데 존나 못해'라고 발언(이하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H의 일관된 진술 및 증언, H이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듣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실, 근로자가 쟁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쟁점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 함.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근로자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0339 판정일 2023.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1~4 징계사유) 원고는 각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며,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성희롱 발언,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원고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는 동료들과 눈웃음을 주고받는 등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 함.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원고의 언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및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가벼운 것 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온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정의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사유 성희롱 성립 요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 2차 가해의 인정 범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공직 사회의 성희롱 근절 및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징계양정의 경우,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되,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제1 징계사유: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근로자가 여성 경찰관 전용 휴게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고 장미꽃과 편지를 넣어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 제2, 3 징계사유: -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미혼 여성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봄이 타당함. - 제4 징계사유: -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실습생 K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친분 관계를 묻고, 성희롱 사건 진행 사실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