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4-17 | 2018누2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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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확인서 자체에 공적 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징계심의자료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현출되어 징계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되었다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문서에 상세한 공적 사항이 기재되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인사기록카드에도 모든 포상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처분인 '감봉'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상응한 법령상 최하한의 징계양정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감경사유가 제시되었고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 기재된 확인서 제출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훈장, 포장, 표창 등 공적은 징계양정 감경 사유.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함.
교직원 학력사항 등 제3자 열람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 법원은 원고가 급식 예정 인원에 관하여 허위 보고 및 부당 지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징계절차상 공적사항 미제시의 위법 여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훈장, 포장, 표창 등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임.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함.
- 다만, 확인서 자체에 공적 사항 기재가 없더라도, 위 확인서와 함께 제출된 징계심의자료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현출되어 징계양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되었다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문서에 상세한 공적 사항이 기재되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인사기록카드에도 모든 포상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인 '감봉'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상응한 법령상 최하한의 징계양정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감경사유가 제시되었고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 기재된 확인서 제출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훈장, 포장, 표창 등 공적은 징계양정 감경 사유.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함.
교직원 학력사항 등 제3자 열람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은 교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 누설 및 권한 없는 제공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권한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징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
검토
- 본 판결은 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 및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징계 절차상 공적 사항 미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형식적인 확인서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적 사항이 충분히 참작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