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0-06 | 2021가합3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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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가 변제를 조건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피해 변제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수금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언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함.
-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이전 출근정지 징계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거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 거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려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판결
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행위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
2021가합36434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직 기간 중 회사 카드리더기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2020. 10. 재고 실사 중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 결손이 발견 됨. 원고는 처음에는 분실을 주장했으나, 이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이었으며, 제품은 친구이자 폐업 거래처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 함. 2020. 12. 3.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허위 매출 발생 및 제품 소재 불분명,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한 임의 매출 발생 등을 인정 함. 원고는 선처 시 복귀 후 6개월 이내 7천만 원 회수 및 변제 의사를 밝히고 각서 작성을 약속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의결 함. 그러나 원고는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각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함. 원고는 출근정지 기간 중이던 2021. 2. 8. 회사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수금 함.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2차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으나, 원고는 모두 불참 함. 2021. 3. 18.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제1차 징계 시 약속을 불이행하고, 정직 기간 중에도 비위를 계속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21. 3. 24. 해고 처분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 :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수금한 행위는 정직 처분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원고의 제1차 징계 당시 약속 미이행 : 원고의 약속 미이행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정직 기간 중 회사 카드리더기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897,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2020. 10. 재고 실사 중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 결손이 발견 됨. 근로자는 처음에는 분실을 주장했으나, 이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이었으며, 제품은 친구이자 폐업 거래처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 함. 2020. 12. 3.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허위 매출 발생 및 제품 소재 불분명,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한 임의 매출 발생 등을 인정 함. 근로자는 선처 시 복귀 후 6개월 이내 7천만 원 회수 및 변제 의사를 밝히고 각서 작성을 약속 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반성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제1차 징계)를 의결 함. 그러나 근로자는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각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함. 근로자는 출근정지 기간 중이던 2021. 2. 8. 회사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 10,661,000원을 수금 함.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2차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모두 불참 함. 2021. 3. 1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제1차 징계 시 약속을 불이행하고, 정직 기간 중에도 비위를 계속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2021. 3. 24. 해고 처분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카드리더기를 무단 사용하여 수금한 행위는 정직 처분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1조 제13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근로자의 제1차 징계 당시 약속 미이행: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취업규칙 제131조 제4호, 제13호에 해당하지 않 음. 약속 미이행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제4호)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제13호)로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가 변제를 조건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피해 변제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 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수금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언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6434 판정일 2022.10.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약속 미이행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등을 사용한 행위(제4호)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제13호)로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가 변제를 조건으로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해 변제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 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원고의 수금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언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약속 미이행'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 함.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이전 출근정지 징계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거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 거부를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약속 미이행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려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판결 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단 : 원고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행위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복귀 후 6개월 이내 7천만 원 수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수금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수금 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함. 비록 원고가 2차 징계 과정에서 소명하지 않고, 제1차 징계 약속의 일부를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별도의 징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경미한 '원고의 수금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해고 전 월 2,897,93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비율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함. 특히,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위원회 불참 등 근로자의 태도 역시 징계양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징계처분 통지서에 명확한 징계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이전 출근정지 징계시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에 대한 거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7천만 원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 거부를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약속 미이행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려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판결 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판단: 근로자의 카드리더기 수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행위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