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13 | 2014누5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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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6조: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2호에서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제3호에서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규정.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본문: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
참고사실
-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 9. 2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부의안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보조참가
2014누59865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새마을금고)가 피고보조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대출심의업무요령,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고, 중앙회는 원고에게 시정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 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은 파면의 사유를 예시하는 조항으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을 허용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앙회 감사 및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서 이사장 등 감독자와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별표 6]에 따라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높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힌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여러 건의 대출에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중앙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파면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문책을 지시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새마을금고)가 피고보조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여신업무규정, 대출심의업무요령,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감독기관인 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고, 중앙회는 근로자에게 시정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 짐.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은 파면의 사유를 예시하는 조항으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을 허용 함. 또한, 징계 양정 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출업무처리절차를 위반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이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앙회 감사 및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로서 이사장 등 감독자와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 [별표 6]에 따라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높다고 판단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입힌 재산상 손실이 적지 않고, 여러 건의 대출에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중앙회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파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문책을 지시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6조: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 정.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2호에서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제3호에서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9865 판정일 2015.05.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 정. 이 사건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2호에서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제3호에서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규 정. 이 사건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본문 :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 정. 이 사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 :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 정. 참고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 9. 2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부의안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대출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실 중 일부를 변상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원고에게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을 지시 함. 검토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에 있어, 인사규정의 해석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가 예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강조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비위행위자의 반성 태도, 책임의 정도, 손실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정.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본문: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 정.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여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 정. 참고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 9. 2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부의안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보조참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