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8 | 2014가단516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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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5160271 퇴직금 원고 1. A 2.B 3. C 피고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에 기재된 각 일자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 란의 마지막 날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입사와 퇴사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 란에 기재된 각 근무기간의 첫날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업무대행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임 업무대행자 계약범위) 1. 채권추심 대행 1 수임 채권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3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4 수임채권의 업무활동 내용관리(전산 입력 포함) 및 관련 채권파일 관리, 5 수임 채권의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및 발송, 6 기타 수임 채권의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임업무 대행 1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2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3민원 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2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관계) 1.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민법 상 위임 업무대행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3조 (위임 업무대행자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 최초 업무대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1개월로 한다. 2.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고 회사가 계약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이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갱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임 업무대행자 신원보증) 1.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보험금액 5천만 원)에 가입하여 위임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 업무대행) 2. 원고들은 제1조의 위임 업무대행 계약범위 중 위임받은 업무대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피고 회사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통보한다. 제7조 (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 준수) 3. 원고들은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위임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고객과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원고들은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피고 회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주소변경, 공무 취임, 타사근무(동업종) 등 정보의 변동이 있을 시, 이를 피고 회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 업무대행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1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문으로 전달한 위임 업무대행 계약 자용 수수료율 체계를 원고들에게 적용한다. 3. 업무대행 시 발생되는 일반 경비 및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피고 회사는 최초 위임 업무대행 계약 시,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적 계약 및 피고 회사의 내부 채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제9조 (위임 업무대행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와 제7조(위임 업무대행 시 법규준수)에 위배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위임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임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본 위임 업무대행 계약의 제반사항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 4. 원고들이 위임 업무대행에 대하여 원고들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7. 원고들이 본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과정 중 같은 업무대행자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과 채권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들과의 금전 수수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제3자로부터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여 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피고 회사의 내부 인사관리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다.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형태와 피고 회사에의 전속성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일정한 일자(25일)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직장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최초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으나, 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같은 업종에 겸업하여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이 사건 계약 제7조 제6항 등 참조). 라. 원고들의 업무배정과 자리배치, 업무관련비용의 부담 주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금융채권부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치 받았고, 금융채권부 부서장으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들에게 컴퓨터나 전화기 등 사무집기나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했고, 원고들이 사용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 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과 같은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다. 마.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늦어도 09:00까지는 출근해야 했고(출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 때때로 실적향상을 위해 조기출근, 야근 등을 독려 받으면서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경우 구두경고나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출· 퇴근 시간 등은 부서장 등을 통하여 관리가 되어오다가 2012년부터는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출·퇴근 및 자리이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바. 피고 회사의 실적 관리와 교육의 실시 피고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개인별 채권추심 실적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실적향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 이상을 추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추심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채권추심인들에게 민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0,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 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단순한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 은 위임직 채권추심 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과 그 실행방법에 이르는 모든 업무과정을 통합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수시로 업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관리 ·감독하여 왔고,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수료 차감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이 11개월이었지만, 원고들은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하여 약 3년 동안 채권추심인으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이 받는 보수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명목의 돈은 없었지만,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각종 사회보장혜택 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는 입사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 등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단 원고 C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 란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퇴직금 지급 채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발생하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 기간 중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 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 된각 일자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9.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