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2-08-09 | 2020가단1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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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E는 업무방법서에 정한 종합판매계획 수립 및 수매품의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여 홍합살과 바지락살을 평년대비 과다 수매하였고, 그 결과 장기체화가 발생함.
- 피고들 및 E는 직무전결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매를 분할하여 진행하였음.
- 피고들 및 E는 검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육안 검사만 실시하여 중량 부족 및 품질 미달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검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음.
- 피고들 및 E의 행위는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창 원 지 방 법 원 통 영 지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16432 손해배상(기)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하 피고 1. B 2. C 3.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민 변론종결 2022. 6. 21. 판결선고 2022. 8. 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747,000원, 피고 C, D는 각 4,29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42,911,000원, 피고 C, D는 각 7,15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B은 2016. 2. 11.부터 2016. 10. 31.까지 및 2017. 2. 7.부터 2018. 3. 31. 까지 원고의 수산물가공사업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C는 2016. 3. 1.부터 원고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다가 2019. 10. 21. 퇴직하였다. E는 2016. 1. 13.부터 2017. 11. 14.까지, 피고 D는 2010. 8. 2.경부터 각각 원고의 수산물가공사업단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들 및 E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2016. 4. 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바지락살 18,180kg(254,520,000원) 및 냉동홍합살 14,779kg(105,772,500원)을 구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매'라 한다). 나. G단체의 원고에 대한 감사 1) G단체는 2018년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피고들 및 E가 1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사업 실시, 2 예약판매사업 추진 부적정, 3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실시 등 원고의 수산물 유통·판매 업무방법서 (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감봉 3월의, E에 대하여 감봉 1월의, 피고 C, D에 대하여 각 견책의 징계요구를 하였다. 2) 위 감사의 구체적인 지적 내용 및 업무방법서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5. 30.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B에게 감봉 3월의, E에게 감봉 1월의, 피고 C, D에게 각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 조합장은 2019. 6. 4. 피고들 및 E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F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수매에 따라 F로부터 납품받은 냉동 바지락살 및 냉동홍합살의 실제 중량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1079 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10. 17. 'F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9. 11.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F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 및 E의 원고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 1) 피고들 및 E는 원고를 상대로 2019. 6. 4.자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합11032 호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6, 25. 피고 B의 소에 관하여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및 E의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지적내용 중 「나. 예약판매사업 추진 부적정」 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가. 종합 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 사업 실시」 「다.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실시」 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 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위임전결규약 및 이 사건 수매 방법 등 1) 원고의 직무전결기준에 따르면,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은 조합장이, 건당 3,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상임이사가, 건당 3,000만 원 이하는 지소장이 전결권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들 및 E는 이 사건 수매와 관련하여 2016. 5. 27.부터 2016. 6. 28. 까지 사이에 바지락살을 별지 [구매 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는 방식으로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2016. 5. 27.부터 2016. 5. 3.까지의 매입분에 관하여는 2016. 6. 1.에, 2016. 6. 22.부터 2016. 6. 29.까지의 매입분에 관하여는 2016. 6. 29.에 각 구매품의서를 출력하여 경제상무인 피고 C의 사후결재를 받았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매수 방법이 위임전결규약을 잠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및 E에 대한 변상금처분사유로 참작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변상처분 1)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30. 앞서 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지적내용 중 「가. 종합 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사업 실시」 「다.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 실시」 즉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수매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평년보다 13, 배 많은 냉동홍합살과 5배 많은 냉동바지락살을 수매하였고, 수매 후 장기체화(30개월) 로 인하여 손실판매가 발생하였으며, 냉동품 검수 중 가장 중요한 해동 후 실제 중량과 얼음 중량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중량부족으로 인하여 수매처인 F와 소송에 이르렀으며, 조정합의금(4,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결국 1억 4,3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변상처분을 의결하고, 원고 조합장은 같은 날 변상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변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마.항에서 본 '위임전결규약 잠탈'이라는 추가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사. 피고들 및 E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기관은 2020. 12.30.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앞서 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지적내용 중 「가. 종합 판매계획 및 수매방침 없이 매취사업 실시」 「다. 수매품에, 대한 검수 미실시」 등 업무방법서를 위반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통상의 사무집행 범위를 이탈하여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처리업무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5, 21, 28,37 내지 39호증,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및 E는 업무방법서에 기재된 종합판매계획 및 수매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수매품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취사업을 실시하여 평균판매액의 13배에 이르는 냉동홍합살과 5배에 이르는 냉동바지락살을 과다 수매하였고, 나아가 위 냉동품에 대하여 해동검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중량에 미치지 못한 냉동품을 수매하여 F와 소송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수매 과정에서 상임이사 이상의 결재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수매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위임전결규약을 잠탈하였다. 피고들 및 E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고의 내지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앞서 본 2021. 3. 30.자 변상처분에서 의결한 각 금액을 변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 및 E는 2016년도 사업부문별 수지예산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승인받았고, 이 사건 수매 당시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방법서에는 냉동 상태인 수매품을 해동하여 검수하여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는 관련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107 )에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검수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들 및 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 및 E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들 및 E의 업무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F가 중량을 속여서 제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관련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1079 )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4,000만 원만 받기로 한 것은 그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것인 점, 원고가 해동 검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피고 등은 손해의 확대를 줄이기 위하여 2017. 10.경 1톤 이상의 홍합살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변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및 E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각 조합에서 수산물을 매수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도별 수매실적과 시장동향, 품목별 재고량, 최근 판매실적과 판매가능성, 가격 동향 등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예상 손익을 검토하고 어종별, 규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업무방법서 제5편 제2장 제6조 제1항), 실제 품목을 구매할 때에는 품목별 시장동향, 단가변동사항 등을 분석하고, 수매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매품의서에는 수매계획, 판매계획, 재고현황, 어종별 시장동향 및 항후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업무방법서 제5편 제2장 제6조 제3~4항). 업무방법서가 위와 같이 종합판매계획의 수립 및 수매품의서의 작성을 의무화한 취지는 실제 품목의 구매 과정에서 사전 계획의 수립, 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과도한 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 및 E가 수산물 가공사업단에서 매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합판매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품목을 구매하면서 사전에 수매계획, 판매계획, 재고현황, 어종별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이 포함된 수매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 및 E는 이 사건 매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합판매계획의 수립 및 수매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방법서에 정한 방식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2016년도 매취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홍합살과 바지락살 등을 비롯한 패류의 시장동향, 재고량, 향후 판매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및 의결을 받은 않은 상태에서 냉동홍합살은 평년대비 13배, 냉동바지락살은 5배나 많이 수매하였다. 또한 피고들 및 E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구입 후 재고수량, 안전재고수량 재고일수적정성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입 후 재고수량을 안전재고수량보다 훨씬 많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재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 C 등이 매취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매한 홍합살 등이 수매 후 장기체화(30개월)되었다. 2) 원고의 직무전결기준에 따르면,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은 조합장이, 건당 3,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는 상임이사가, 건당 3,000만 원 이하는 지소장이 전결권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 및 E는 별지 [구매내역] 기재와 같이 2억 4,332만 원 상당의 냉동바지락살을 수매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세분화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결 한도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매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택하였고, 그 결과 상임이사와 조합장의 결재를 회피하고 경제상무인 피고 C의 결재만 받았는데, 이는 직무전결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업무방법서는 "관리자는 검수에 필요한 검수담당자,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되, 수매담당자 이외의 자를 검수담당자로 별도 지정하여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담당자는 검수시 품명, 규격, 수량, 품질, 원산지, 유통기한 및 파손여부 등 상품전반에 걸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검수증'에 서명 또는 확인 날인하고 검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업무방법서 제5편 제2장 제11조), 이는 입고시 수매품의 객관적 검수를 위해 수매담당자 이외의 자를 검수담당자로 별도 지정하고, 중량이나 품질 미달의 물건이 납품되는 것을 막아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수업무는 피고들 및 E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 및 E는 검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 D가 홍합살 등에 대하여 상자포함 무게, 동결상태, 밀봉 상태 등을 냉동상태에서 육안으로 만 검품하였으며, 관리자의 확인도 받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동검수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 F로부터 수매한 홍합살 등은 얼음을 제외한 실제 내용량이 6% 내지 26% 부족하여 허용오차인 1% 내지 1.5%를 크게 초과하고, 바지락살 중 일부에는 얼음막 함량이 13.2%에 이르렀던 점, 식품공전 중 식품일반시험법에는 얼음막 처리된 냉동수산물의 경우 상온의 수조에 담궈 얼음막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법서에도 수매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 홍합살 등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부 표본이라도 해동 검수를 시행했어야 하고, 그 검사 과정에서 냉동수 매품의 중량미달이나 품질미달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육안 검사만 실시하여 그 수매품 품질 확인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갑 제18, 19, 23, 31호증). 4) 한편 피고들 및 E가 업무방법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것에 고도의 업무능력 내지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만약 이를 준수하여 이 사건 수매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냉동품을 구입하지 않아 장기체화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검수과정에서 중량 부족 등을 손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해동검수를 실시한 사례가 있고, 피고 C와 E는 2009년경 과다수매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갑 제7, 8, 35호증). 5) F가 중량을 속여서 원고에게 바지락살 등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중량을 속여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 및 E가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전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F와의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107 )에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검수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더라도, F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통상 민사소송에서 제기되는 공격방어방법의 모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잘못을 용인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소송의 경과, 위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나머지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들은 'G단체가 피고들 및 E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하였음에도 G단체가 아니라 지역 조합에 불과한 원고가 직접 변상처분한 사례는 없었고, 원고가 변상처분을 위해 수시감사를 하여 변상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2021. 3. 30.자 변상처분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 직원의 임무위반 경위와 형태,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 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임무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에 흠결이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앞서 본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이 사건 수매에 따른 바지락살 18,180kg 254,520,000원 및 냉동홍합살 14,779kg 105,772,500원 합계 360,292,500원에서 이미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177,253,000원과 F로부터 받은 합의금 40,000,000원을 공제한 143,039,39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G단체에서는 위 손해배상액 143,039,398원에서 변상비율을 30%로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앞서 본 '위임전결규약 잠탈'을 새로운 위반사항으로 보아 변상비율을 50%로 적용하여 변상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임전결규약 잠탈'에 관한 위반 사항은 이 사건 수매 방식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 및 E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이었던 점,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 역시 업무방법서에 냉동물품에 관한 입고검 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피고들 및 E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G단체에서 정한 변상비율을 30%로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42,911,819원(= 143,039,398원 × 3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 피고 B, E, 피고 D의 각 책임비율을 10% : 60% : 20% : 10%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는 점, 피고들 및 E가 받은 징계처분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들의 지위와 그 관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5,747,000원(= 42,911,819원 × 60%, 천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4,291,000원(= 42,911,819원 × 10%)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2. 6. 11.부터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