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09 | 2017구합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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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업장의 규모, 실제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내역, 퇴직 관련 합의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순히 특정 시점에 근무한 인원수를 넘어, 근로관계의 실질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중요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설령 F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E 부부를 새 관리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E 부부의 근로기간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과 E 부부가 2016. 3. 3. 이후 함께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2016. 1. 27.경부터 2016. 3. 2.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6. 4. 29. 이사비용을 받고 퇴거하며 2016. 3. 3. 이후 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 펜션의 규모 및 업무일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펜션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업장의 규모, 실제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내역, 퇴직 관련 합의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단순히 특정 시점에 근무한 인원수를 넘어, 근로관계의 실질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이 중요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