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4-20 | 2016가단524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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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 변호사 사무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9. 27.까지 피고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240만 원을 수령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2,293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종속관계 없이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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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7035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법무법인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변호사사무장으로 고용되어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2016. 9. 27.까지 5개월 10일간 근무하였는데,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까지 240만 원을 수령한 외에는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2,293만 원[= 임금 21,333,333원(400만원×(5+10/30)} +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 급여 400만원 - 기지급받은 금액 2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없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급여 약정 없이, 다만 사건 수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형식상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등재되었던 것뿐이고, 2016. 9. 22.경 피고로부터 정산금 내지 합의금조로 24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체의 금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만약 근로자였다고 한다면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사실, 서울변호사협회에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원고가 2016. 4. 18.부터 2016. 9. 2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 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근무하는 5개월여 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아무런 기본급여나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자신이 법률서적을 저술할 정도로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사용종속관계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기본급여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여 없이 일부 변호사업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소개비만을 받기로 하고 나서 피고 사무실에 불규칙적으로 출석하여 원고 자신을 위한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근무함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근무하는 형태 등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급여나 고정급이 자체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월 급여 100만 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대개의 임금 청구사건에서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무의 실질적인 형태 등을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건들과 정반대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등재시킨 것은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무하는 피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관한 배려이거나 또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법인의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외견상 합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따라서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원고가 근무한 5개월여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아무런 급여가 수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로 간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기본급여를 100만 원으로 기재한 것도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데에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할 무렵까지 합계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금원 중 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 그만 출석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한 2016. 9. 22.경 합의서(갑3호증)를 작성하면서 향후 서로 간에 일체의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지급시기와 명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기본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원고는 5개월 남짓 기간 동안 서로 간의 필요 등에 의하여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에 사용종속적인 노무제공을 전제로 한 급여를 수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