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2-15 | 2018구합6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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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의 금품 제공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한정되므로, 지원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하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 대상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음.
-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및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이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까지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은 무효이며, 지원과장은 근로자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는 금품수수행위가 문제되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를 의미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등 참조)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의 업무에 '교원 인사,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이 포함되며, 지원과장은 해당 사안 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함.
- 지원과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초등학교 교감의 평정 과정에서 확인점 및 조정점 부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근로자와 같은 초등학교 교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
- 지원과장의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직무는 평정 대상자인 근로자의 금품 제공 행위에 의해 공정성 또
- 원고가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놓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공모계획서 검토를 부탁하려 했다면서도 대화 중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이 비상식적임.
- 사무실 구조상 다른 근무자가 쉽게 볼 수 없으며, 봉투 외형만으로 현금임을 알기 어려움.
- 지원과장이 원고의 인사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존재함.
- 원고가 지원과장에게 봉투를 교부한 당일 발송한 내부 통신망 메시지가 금품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취지로 해석됨.
- 원고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 주장은 평소 행동이나 감사 과정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단순한 부주의나 착각이 아닌 금품 제공 의사로 현금 봉투를 둔 것으로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직무관련성 부존재)
- 쟁점: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장: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한정되므로, 지원과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하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 대상인데, 직무 관련성이 없음.
-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및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이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까지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은 무효이며, 지원과장은 원고의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는 금품수수행위가 문제되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를 의미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등 참조)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의 업무에 '교원 인사,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이 포함되며, 지원과장은 이 사건 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함.
- 지원과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초등학교 교감의 평정 과정에서 확인점 및 조정점 부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원고와 같은 초등학교 교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
- 지원과장의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더라도, 그 직무는 평정 대상자인 원고의 금품 제공 행위에 의해 공정성 또는 불가매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임.
3.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법 여부)
- 쟁점: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징계양정기준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 주장: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위법함.
- 법원 판단:
- 원고의 금품 제공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임.
- 실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이유 부분에서도 원고의 금품 제공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
- 결론: 이 사건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로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므로,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음. (징계재량권 관련 내용은 아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서 다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원고 주장: 업무 성실 수행, 우수 근무 성적, 청렴한 교직 생활, 다양한 포상 경력, 가정 경제 책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임.
- 법원 판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지도하에 있는 자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 원고는 교감으로서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추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이 사건 비위는 원고가 자신의 교장 임용(승진)과 관련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
- 특히 원고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징계양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비록 징계의결 과정에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다 가벼운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시효 5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비고 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준용):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징계양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준용):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