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9-01 | 2022구합6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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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C는 원고 A어린이집 보육교사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임.
- C의 남편이 2021. 4. 26. 국민신문고에 C가 원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 B과 C의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한 뒤, 2021. 6. 1. 원고들에게 원고 B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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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8375 개선지도처분 취소 [원고] 1. A어린이집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영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9. 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선지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원고 A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보육교사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이다. 나. C의 남편은 2021. 4. 26. 국민신문고에 C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전달받은 피고는 원고 B과 C의 진술과 그에 관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21. 6. 1. 원고들에게 원고 B이 C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2021. 6. 14.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되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에 해당하여 동 사업장을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라 한다). 라. 원고 B은 2021. 8.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개선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1. 23. 이 사건 개선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C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개선지도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들에게 몇 가지 개선지도 사항을 안내하며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하되 위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피고로부터 불시에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