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04-16 | 2014가단21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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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가 2014. 2. 12. 이전(2. 8.~2. 9.)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지품을 정리하고 서류를 파쇄한 후 정리한 소지품을 싣고 나간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이전에 이미 사직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직원들이 근로자가 2014. 2. 12. 이전에도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근로자가 대표이사 면담 직후 D에게 '나 오늘부로 그만두기로 했어. 법인카드 좀 받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피고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피고 측에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아두려고 한 것이지 사직을 강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화해조서를 통하여 근로 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합의된 점.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있는 부당한 해고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자발적 사직 vs. 부당해고)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 의사표시,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에 대해, 화해의 대상이 된 쟁점만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부제소합의의 범위
- 판단:
- 원고의 대리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취지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변경된 신청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분은 언급되지 않음.
- 피고도 답변서에서 스톡옵션 차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할 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제5항
원고의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2014. 2. 12. 이전(2. 8.~2. 9.)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지품을 정리하고 서류를 파쇄한 후 정리한 소지품을 싣고 나간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표이사 면담 이전에 이미 사직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가 2014. 2. 12. 이전에도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원고가 대표이사 면담 직후 D에게 '나 오늘부로 그만두기로 했어. 법인카드 좀 받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원고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피고 측에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아두려고 한 것이지 사직을 강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하여 근로 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합의된 점.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있는 부당한 해고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가 부당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자발적 사직 vs. 부당해고)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 의사표시,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에 대해, 화해의 대상이 된 쟁점만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화해조서 작성 시 명확한 쟁점 특정의 중요성을 시사함.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경우, 추후 부당해고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