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09 | 2021나6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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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노동조합 위원장의 회계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치료비, 사납금 납부액, 교통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원고는 회계감사, 피고는 위원장으로 활동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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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9-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738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8667 판결 [변론종결] 2022. 10. 5. [판결선고] 2022. 1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022. 11. 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00,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56,794원 및 그중 30,900,9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L단체 산하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 2019. 3.경부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경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G가 스충전소의 대표이사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귀속시 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위 돈을 이 사건 노동조합 통장에 입금하라는 감사의견을 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피고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대의원, 고문, 자문위원 등 14명은 2019. 6. 3. 위 찬조금 문제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피고가 찬조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 개인 돈으로 출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에게 보관시키고, 추후 사용처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확대간부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6. 28.부터 2020. 7.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과 원고에게 불리하게 배차를 변경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간부 명패를 부착하면서 회계감사 명패는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을 따지자,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였고, 원고가 2019. 6월경 다른 조합원들에게 본인이 찬조금 관련 감사의견을 냈다가 한달 동안 일을 못하였으니 본인에게도 찬조금을 달라고 농담삼아 말한 일을 트집잡아 원고에게 감사직을 사임 하라고 종용하고, 감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8. 경 이 사건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대가리를 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라고 한다)는 사실과 2016. 4. 경부터 2019. 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G가스충전소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위하여 보관 중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0. 1. 17.자 2019고약2209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9. 8. 9. 13:30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장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나이 쳐먹어 가지고 좋겠네. 병신아!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고 한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9. 11. 11.자 2019고약1730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9. 19. 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을 범법자로 규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각 찬조금을 문제삼아 사내 · 외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사실을 왜곡하여 위원장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 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걷을 수 있도록 유도한 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찾아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노·노 갈등을 야기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자, 2019. 10. 16. 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 또한 피고는 C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결의 사실을 알리며 노사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를 C에서 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20.경 수원시에, 원고는 회계감사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이므로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상벌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의 및 노동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어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건 징계결의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고에게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실체적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지위 회복 구제 등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원시청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회계감사직 해임을 위해 2차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원 탈퇴 결의를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2,868,466원, 일실수입 17,115,188원, 교통비 917,250원, 위자료 20,000,000원, 총 합계 40,900,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바 없으며,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노동조합 활동도 직장 업무 중하 나이므로, 노조활동 중 노조원들 사이에서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특수협박, 모욕행위, 회계감사직 사임 요구, 지속적 폭언 및 욕설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장의 근로자이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속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찬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함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모욕행위 등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회계감사직 사임을 강요하며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판단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결의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징계결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떠한 명목상 징계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결의를 하였거나, 어느 사실이 노동조합 규약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이 위와 같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징계결의를 추진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되었다면, 이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직 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노조위원장인 피고가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추진한 피고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어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피고의 찬조금 사용 행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노동조합의 찬조금을 노동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원고가 이를 지적한 행위는 위 조합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행위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듣게 된 것은, 원고가 위 2019. 6. 3.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부터로 보인다. 피고가 위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 이후 찬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시정하려고 하였다면 원고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대간 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위 회의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원고에게 회계감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사내외에서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찬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찬조금 집행 및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하여 피고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노·노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찬조금 집행 관련 문제를 제기하여 노조위원장으로서 피고의 명예나 신용, 다른 조합간부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 내지 C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 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4 피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에 대한 욕설, 폭언, 회계감사직 사퇴 압박 등을 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도 원고가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주재하에 상벌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졌다. 5 원고가 2019.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본인이 찬조금 관련 감사의견을 냈다가 한 달 동안 일을 못하였으니 본인에게도 찬조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가스충전소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진의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들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금품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찬조금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걷을 수 있도록 유도한 점'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위한 명목상 이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원고의 문제제기가 정당함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없이 오히려 원고에게 여러 차례 찬조금 문제 제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회계감사직 사직을 종용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간부회의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회계감사직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도 탈퇴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원고가 스스로 회계감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식 결의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더 나아가 C에서도 해고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위원장의 발의로 상벌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상 '임원'의 정의(제19조)에는 회계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출마자 및 임원의 자격(제23조)에는 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자체만으로는 회계감사가 임원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인 L단체 규약에는 임원에 회계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L단체의 규약을 근거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제1조), 회계감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도 이 사건 징계결의 전 자신이 임원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에 의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상위단체인 L단체에 질의를 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징계결의에 나아갔고, 심지어 제1차 상벌위원회 개최시에는 개최 일시, 징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조합규약 제45조 제2항)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였다. 라) 근무형태 변경 및 허위사실 유포, 따돌림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 권한은 C에게 있고, 노조위원장에 불과한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원고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이 사측의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 불법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모욕행위 및 앞서 인정된 지속적 폭언, 욕설과 이 사건 징계결의 강행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일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수면장애, 두통, 타석증,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진료비, 약제비 등으로 2,868,466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나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피고의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가 위 치료비 중에서 특정된다면 적극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정신과 치료비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청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납금 납부액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얻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납금 상당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근무를 하지 못했고, C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4,846,000원을 원고 개인 돈으로 납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해 사납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교통비 원고는, 기존에는 원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교대근무를 하여 원고가 별도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를 C 법인택시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강제배차 하고, 상시 야간근무에서 오전, 오후 12시 교대 근무로, 주거지 교대 근무에서 회사 내 교대근무 형태로 각 변경함에 따라 교통비 1,834,5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는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장애 등으로 택시기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31,131,520원 중 일부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택시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기록상 나타난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모욕행위를 비롯하여 앞서 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위 및 내용,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인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 그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