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2-01 | 2022노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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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 스스로 금융 업무를 성사시켜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F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반대되는 징표임.
-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사무실 업무 진행상황 회의 안 건' 자료는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며, '보고'가 아닌 '회의' 안건이라는 점은 종속적 상하관계에 의문을 제기함.
-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고, 작성 경위, 금액, 지급명목(차량유지비), 수수료 지급 약속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F의 업무 수행 또는 기본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 단지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F이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2022. 8. 24.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4. 확정됨.
- 위 민사판결의 주된 취지는 F이 피고인과 금융대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급여 명목은 생활비 지원이었고, 비정기적으로 출퇴근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
2022노1883 | 대구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승강기설치 공사업을 영위 함. F은 D에 고용되어 2019. 9.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F의 임금 및 차량지원금 합계 2,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F을 2020. 9. 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721,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 음. 검사는 F이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쟁점 :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F은 D의 업무 처리 시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을 만났을 뿐 출퇴근 일정, 시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근무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승강기설치 공사업을 영위 함. F은 D에 고용되어 2019. 9. 1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F의 임금 및 차량지원금 합계 2,1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F을 2020. 9. 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721,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 음. 검사는 F이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쟁점: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F은 D의 업무 처리 시 비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을 만났을 뿐 출퇴근 일정, 시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근무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 음. F에 대한 근무관련일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이 F의 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없 음. F 스스로 금융 업무를 성사시켜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F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반대되는 징표 임.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사무실 업무 진행상황 회의 안 건' 자료는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며, '보고'가 아닌 '회의' 안건이라는 점은 종속적 상하관계에 의문을 제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1883 판정일 2023.02.0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에 대한 근무관련일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인이 F의 업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를 받거나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없 음. F 스스로 금융 업무를 성사시켜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F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반대되는 징표 임.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사무실 업무 진행상황 회의 안 건' 자료는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며, '보고'가 아닌 '회의' 안건이라는 점은 종속적 상하관계에 의문을 제기 함.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고, 작성 경위, 금액, 지급명목(차량유지비), 수수료 지급 약속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F의 업무 수행 또는 기본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 단지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F이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2022. 8. 24.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4. 확정 됨. 위 민사판결의 주된 취지는 F이 피고인과 금융대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급여 명목은 생활비 지원이었고, 비정기적으로 출퇴근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것 임.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존재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위험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결이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동업 관계의 가능성, 비정기적 근무, 업무 수행의 자율성, 이윤 및 손실 부담 등의 요소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함. F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직인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고, 작성 경위, 금액, 지급명목(차량유지비), 수수료 지급 약속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F의 업무 수행 또는 기본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F이 단지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F이 202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2022. 8. 24. F이 위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9. 14. 확정 됨. 위 민사판결의 주된 취지는 F이 피고인과 금융대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며, 급여 명목은 생활비 지원이었고, 비정기적으로 출퇴근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