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10-15 | 2019구합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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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허리가 얇다"고 말하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바지를 내려준 행동: "허리가 얇다"는 발언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성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음. G 학생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바지를 내려준 점, 상대방이 미성년 여중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점,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한 부분: 원고와 E는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며, 성별이 다르고 2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 이러한 관계에서 '칭찬의 의미'로 수시로 어깨를 잡거나 등을 접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일이 아니며, E가 승낙하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성적 언동과 함께 고려할 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함.
- "옷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 등의 발언: 향수, 화장, 옷차림 등에 대한 발언은 상황에 따라 성적 언동이 아닐 수도 있으나, 원고와 E의 관계(상하관계, 나이 차이, 친분 없음), 발언 내용(여성의 신체적 특징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발언), 반복성, 그리고 신체접촉 행위와 함께 고려할 때 E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함.
- E의 동영상을 무단 촬영하여 주의를 받은 부분: 원고가 E를 무단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F 계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동은 E에게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함.
- G 학생에 대한 언동 부분:
- 다리 부분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 원고가 G 학생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상대방에게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함. 실제 촬영 여부는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허리가 얇다"고 말하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바지를 내려준 행동: "허리가 얇다"는 발언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성 발언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음. G 학생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바지를 내려준 점, 상대방이 미성년 여중생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점,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E에 대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로, E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임.
- G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며, G 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E 주무관 아버지의 압력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언론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행위는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있어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며, 그 정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 대상임.
- 또한, 위 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징계기준,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시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중요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징계 양정에서는 관련 규정상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함.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감경된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반성 태도 부족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