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4-28 | 2022가단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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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밴드 생산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는 2019. 5월부터 2020. 4. 16.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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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786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룡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하헌웅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8. 10.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밴드 생산 및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5월부터 2020. 4. 16.까지 피고 회사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6. 병무청으로부터 '2020. 2. 13.부터 3. 12.까지 육군훈련소(논산)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알리는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생산관리부 D 주임에게 보고하였고, 2020. 1. 14.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피고 B은 2020. 1. 17.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입영일자를 연기하라는 지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원고에게 "귓방망이를 한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 어?", "너도 개돼지 새끼야?",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미친개였다? 왜 미친개 인 줄 아냐? ~(중략)~ 잘못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냥은 안 놔줘, 너 말 잘해야 돼 지금, 자꾸 말 그렇게 꼬고 이상하게 하면", "이 새끼가 지금 나랑 말 장난하나 진짜! 야 말장난해 지금?"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 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2. 11. 25.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1.항에서 본 피고 B의 폭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하여 복합적 불안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비로 1,469,1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지에 관하여, 갑 제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중 지시 불이행, 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위험물 소지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원고의 부적절한 복무태도로 인해 상급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 B의 언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으나, 한편 원고가 피고 B의 폭언을 유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꼬아 위 피고를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1. 1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