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3 | 2019구합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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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1항: 정당의 중앙당에는 100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한다.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2항: 정당은 경상보조금 중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3항: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지급한다.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제9호: 선거보조금은 선거관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 제3항: 기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2019구합7435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법리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법원의 판단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결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4355 판정일 2020.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다. 다. 다. 다. 다. 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짐. 법원의 판단 39명의 중앙당 당직자가 퇴사하여 총원이 100명 이하로 감소하고 인건비 지출이 상당 부분 감소했음에도, 추가로 13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은 최소한의 해고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2018. 9. 1.자 단체협약에서 급여 인상, 상여금, 성과급 지급을 예정하여 인건비 지출 규모와 항목의 증대를 가져오는 합의가 이루어 짐. 당사 축소, 업무활동비 축소, 직책당비 상향, 통신비 및 회의비 절감 등은 인정되나, 원고의 운영 규모와 자금수지에 비추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기 부족 함. 단체협약에서 신규채용 제한을 합의했음에도, 참가인이 담당하던 제주도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14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6개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참가인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이는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시·도당에서 자체 채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1.자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단체협약 체결 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평가를 실시한 상태였 음.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E당 출신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G당 출신 당직자는 사무부총장이 실무를 전담하여 대상자를 선정 함. 인사평가 항목 중 자기평가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다면평가는 이 사건 해고 전 약 1년간 제주도당에서 근무한 참가인에 대한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 임. 지휘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이 없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지휘평가 결과가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14명 모두 지휘평가에서 0점 또는 10점을 받았고, 선정되지 않은 당직자들은 20~40점을 받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8. 7. 23.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공동교섭단은 2018. 8. 6. 구성되었으므로, 그 후에서야 협의가 가능했 음. 그러나 원고는 약 1개월 후인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2018. 9. 21. 해고 통지를 함. 공동교섭단 구성 직후인 2018. 8. 7. 구체적인 인력조정 일정과 절차가 기재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인사평가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 음. 2018. 9. 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을 모두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양 노동조합도 공동교섭단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 힘. 이는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할 정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상세히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해고를 단행하고, 인건비 증액 합의를 한 점, 그리고 신규 채용 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 함.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평가, 다면평가, 지휘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지휘평가가 해고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았 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교섭단 구성 이후 짧은 기간 내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인사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함. 이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해고를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다. 다. 다. 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구합7435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법원의 판단 :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결론 : 원고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정당)의 참가인(당직자)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6. 6. 10. E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근무하다 2017. 11. 1.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순환근무 발령받 음. E당과 G당은 2018. 2. 19. 합당하여 A당을 창당 함. A당은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후 2018. 9. 21.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 됨. A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20. 2. 24. A당, K당, L당이 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으로, A당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법원의 판단: A당 창당 당시 E당과 G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합계 141명(2018. 8. 기준 131명)으로,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100명 초과 제한 규정(정당법 제30조 제1, 2항)에 따라 인원 축소 필요성이 있었 음. 합당 전 대비 경상보조금 수입이 분기별 4억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당직자 규모는 변동이 없어 월평균 약 5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함.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기탁금 등은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어 자금수지 계산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지 않 음. F 또는 H의 재정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원고 전체의 운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결론: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1항: 정당의 중앙당에는 100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 다.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한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2항: 정당은 경상보조금 중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4355 판정일 2020.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1항: 정당의 중앙당에는 100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 다.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한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2항: 정당은 경상보조금 중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3항: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 다.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지급한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제9호: 선거보조금은 선거관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 제3항: 기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 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법원의 판단 : 39명의 중앙당 당직자가 퇴사하여 총원이 100명 이하로 감소하고 인건비 지출이 상당 부분 감소했음에도, 추가로 13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은 최소한의 해고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 함. 2018. 9. 1.자 단체협약에서 급여 인상, 상여금, 성과급 지급을 예정하여 인건비 지출 규모와 항목의 증대를 가져오는 합의가 이루어 짐. 당사 축소, 업무활동비 축소, 직책당비 상향, 통신비 및 회의비 절감 등은 인정되나, 원고의 운영 규모와 자금수지에 비추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기 부족 함. 단체협약에서 신규채용 제한을 합의했음에도, 참가인이 담당하던 제주도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14개 시·도당 사무처장을 6개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였고, 참가인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이는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시·도당에서 자체 채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 여부 법리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1.자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단체협약 체결 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평가를 실시한 상태였 음.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E당 출신 당직자는 사무총장이, G당 출신 당직자는 사무부총장이 실무를 전담하여 대상자를 선정 함. 인사평가 항목 중 자기평가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다면평가는 이 사건 해고 전 약 1년간 제주도당에서 근무한 참가인에 대한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 임. 지휘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이 없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지휘평가 결과가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14명 모두 지휘평가에서 0점 또는 10점을 받았고, 선정되지 않은 당직자들은 20~40점을 받 음. 결론 :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7. 23.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공동교섭단은 2018. 8. 6. 구성되었으므로, 그 후에서야 협의가 가능했 음. 그러나 원고는 약 1개월 후인 2018. 9. 2. 참가인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 2018. 9. 21. 해고 통지를 함. 공동교섭단 구성 직후인 2018. 8. 7. 구체적인 인력조정 일정과 절차가 기재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인사평가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 음. 2018. 9. 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을 모두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였고, 양 노동조합도 공동교섭단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기준 및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 힘. 이는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할 정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상세히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추가 해고를 단행하고, 인건비 증액 합의를 한 점, 그리고 신규 채용 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사무처장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 함.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자기평가, 다면평가, 지휘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지휘평가가 해고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보았 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교섭단 구성 이후 짧은 기간 내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인사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함. 이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줌.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해고를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3항: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 다.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지급한 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제9호: 선거보조금은 선거관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 제3항: 기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 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