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4-02-20 | 2013노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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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방글(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고단10793 판결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나 되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원심 선고 후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실제로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소원했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덕분에 생업에 열중하며 가족을 위해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종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지와 자제력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