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9 | 2021구합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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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 징계 이력으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해당 징계양정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고 또한 직무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고의 필요성이 큼.
- 근로자의 취업제한 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관에만 해당하며,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형법 제347조 (사기)
- 취업규정 제5조의2 (직원의 의무)
-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표 1] 징계양정요구기준 3. 품위유지의무위반
마. 기타, 13. 기타 범법행위
-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가중징계)
-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승진임용제한기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2021구합41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사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인 원고가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1.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 3. 2.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 2. 고장난 화물차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화물차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가 낙하된 차량부품으로 인해 범퍼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10만 원을 요구하였 음. 피해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측에 휴대전화번호가 알려진 경위를 확인 요청하였 음. 2020. 9. 3. 피고보조참가인 직원이 원고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2. 23. 순찰직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을 통지하였음(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21. 3.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었 음. 원고는 2021. 5. 28.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취업규정 제5조의2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 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 임.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상 파면부터 강급까지 가능하고 해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원고는 2019. 6. 25.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계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 판정 요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사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인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1. 1.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 3. 2.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였 음. 2020. 9. 2. 고장난 화물차 지원 업무 중 알게 된 화물차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가 낙하된 차량부품으로 인해 범퍼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10만 원을 요구하였 음. 피해자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측에 휴대전화번호가 알려진 경위를 확인 요청하였 음. 2020. 9. 3. 피고보조참가인 직원이 근로자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근로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반환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2. 23. 순찰직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지하였음(해당 해고). 근로자는 2021. 3.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었 음. 근로자는 2021. 5. 28.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취업규정 제5조의2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 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 임.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상 파면부터 강급까지 가능하고 해임은 그 범위 내에 있 음. 근로자는 2019. 6. 25.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계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 징계 이력으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해당 징계양정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고 또한 직무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고의 필요성이 큼. 근로자의 취업제한 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관에만 해당하며,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4106 판정일 2022.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및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 징계 이력으로 인해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징계양정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원고 또한 직무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고의 필요성이 큼. 원고의 취업제한 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제한기관에만 해당하며, 비위행위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형법 제347조 (사기) 취업규정 제5조의2 (직원의 의무)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표 1] 징계양정요구기준 3. 품위유지의무위반 마. 기타, 13. 기타 범법행위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가중징계)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승진임용제한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취업제한) 참고사실 원고가 편취한 돈은 10만 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상부에 보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원고는 기망행위가 탄로난 후에야 피해금을 반환하였 음. 원고는 2012. 3.경부터 용역업체에서 도로순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원고는 2019. 6. 25. 민원인 응대 중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금액의 다소를 떠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전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중 징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 후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태도 유지가 중요함을 보여 줌. 취업제한 사유 발생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은 정당한 징계의 결과로 보아 과중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형법 제347조 (사기) 취업규정 제5조의2 (직원의 의무)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별표 1] 징계양정요구기준 3. 품위유지의무위반 마. 기타, 13. 기타 범법행위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2항 (가중징계)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2호 (승진임용제한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