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16나20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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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2013. 7.분, 2013. 8.분 기본급 전부와 2013. 9.분 기본급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기본급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기타 공제 등 총 55,265,306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기본급에서 공제되어야 함.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c항은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여계약기간의 종기까지 매월 급여지급일에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지 기본급 목록의 '세후 기본급'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c항은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 해당 사안 계약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음.
회사의 상계 주장
- 해당 사안 계약 합의해지일(2012. 2. 29.) 이후 근로자가 사용한 사택 비용 82,831,499원, 업무용 차량 비용 15,003,371원, 통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