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10-25 | 2024고정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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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의 존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임을 강조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미지급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2024. 2. 29.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미지급 임금의 존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해고예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임을 강조함.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미지급 임금 등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