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5 | 2018나202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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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부 근로자의 부업 소득은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없음.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 채권추심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 업무이며,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를 관리·독려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감봉, 정직, 징계해고 유사 규정을 두어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일부 비용을 제공받았고, 제3자 위탁 및 겸업이 금지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실적에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공제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수수료 차등 지급 및 불이익을 공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함.
- 피고가 보고시한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1일당 조사 건수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두었으며, 외근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부 원고의 부업 소득은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없음.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 채권추심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 업무이며,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를 관리·독려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함.
-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감봉, 정직, 징계해고 유사 규정을 두어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일부 비용을 제공받았고, 제3자 위탁 및 겸업이 금지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45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임대차조사원과 채권추심원과 같이 외형상 위탁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업무의 핵심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시 및 통제, 평가를 통한 불이익 부과 가능성,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어려움,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비록 특정 시간과 장소에 대한 엄격한 출퇴근 의무가 없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보고시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