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02-28 | 2010두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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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선역 발령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에 동의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0두20447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 검색으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3-02-28 | 2010두20447 uphel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음. -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원문 2010두2044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법리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법리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리 됨. 판정 요지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됨. 음. 음. 됨. 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0447 판정일 2013.02.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리 음.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 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업무지원역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르는 인사조치라도, 그것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의 성격을 가지며,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가 고용계약 시 인사관리 규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0두20447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 검색으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3-02-28 | 2010두20447 uphel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함. -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음. -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 법리: 업무지원역 발령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기한 인사명령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됨. -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업무지원역 발령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기한 인사명령 :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법리: 업무지원역 발령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배치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기한 인사명령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른 인사상 조치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봄이 타당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법리: 전직처분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법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법리: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선역 발령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에 동의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선역 발령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에 동의 - 법리: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선역 발령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사항에 동의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원문 2010두2044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법리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법리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법리 됨. 판정 요지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및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역 발령을 시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은행과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후선역 발령 후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업무지원역 발령 이전 총 급여액 80%)에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를 명시 함. 원고 은행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지원역 발령을 함. 이 발령으로 참가인은 기본급의 85%만 지급받고 임금 인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이 목표 기준액의 70% 미만인 경우 급여가 추가로 2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 음. 그러나 목표 기준액 이상 달성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은행장 결정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지원역 발령의 법적 성격 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함. 따라서 감봉처분과 업무지원역 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업무지원역 발령의 정당성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됨. 음. 음. 됨. 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0두20447 판정일 2013.02.2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리 음.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함.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따라 현업복귀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 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업무지원역 발령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르는 인사조치라도, 그것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의 성격을 가지며,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가 고용계약 시 인사관리 규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짐. 비록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목표 달성 시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업무지원역 발령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 및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