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6-04-28 | 2015고정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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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주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나타냄.
2015고정133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2013. 5. 3.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하였고,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위 인정사실과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2013. 5. 3.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하였고,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위 인정사실과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주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5고정1332 판정일 2016.04.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주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나타냄.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