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1-05-04 | 2010구합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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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들은 해당 사안 범행 처리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명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장으으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 녹화를 부탁하고, 지문 감식을 의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목격자에 대해 구두 조사를 실시한 점, 원고 최이 다른 절도사건 발생으로 현장을 이동하게 된 점, 원고들이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범행 관련 다른 경찰관들의 징계 정도(서면경고, 감봉, 견책, 정직 등)와 원고들의 의무 위반 정도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처분(원고 장으으으 감봉 2월, 원고 최 견책)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해당 사안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0. 4. 28. 원고 장안으로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최◆◆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0.4.28. 원고 장600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최에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15255 감봉, 견책처분취소 원고: 1. 장으으으 (64년생, 남) 고양시 ◇◇서구 2. 최◆◆ (55년생, 남) 광주시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11. 5. 4.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으으으은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3.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8. 10.부터 현재까지 파주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최은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7. 1.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2. 11.부터 현재까지 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4. 28.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들이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장안으로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원고 최◆◆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들이 수 경찰서 지구대 근무시인 2008. 3. 26. 15:44경 수수서구 동 소재 아마에에 피해자 강88(10세. 여)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범인이 뒤따라 탄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반항하자 범인은 홍기(칼)를 돌 이대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면서 3층 버튼을 눌러 운이 열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층으로 끌어내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러 1층에 거주하던 목격자 장000 비명소리를 듣고 3층으로 올라가자 범인은 피해자를 놔둔 채 4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도주한 사건(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 원고 장소수은 신고사건 출동지시를 받고 경사 윤XX과 함께 같은 16:03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출동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등 9명과 함께 CCTV의 범인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범인을 겅거키 위해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CCTV 복사장치 고장으로 녹화자료 확보 곤란을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 신속히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목격자 진술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수사진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목격자 조사 및 범죄 발생보고서의 작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원고 최◆ 은 부하 직원인 원고 장소와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소흘과 야간 근무팀에게 사건 인계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7. 29. 원고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 내지 49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관력 위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확정된 취소판결과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불명확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부존재하거나 불명확하다. (가) 원고 장인호손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복사장치가 고장이 나 녹화자료를 복사하지 못하였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신속하게 기기를 수리하여 제출하도록 부탁하여 2008. 3. 28. ◇ ◇ 경찰서 형사팀에서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모친의 병문안으로 연가 중이었으므로 직접 녹화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 장영으로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담당 형사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담당형사가 문제 없이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목격자인 장□□은 대입수험생으로 학원에 급히 가야할 사정이 있었고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02:00경 귀가하는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인 관계로 담 당형사와 공조 체제 유지, 여자 경찰관의 참여,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지구대에서 사고발생보고시 필수적으로 참고인·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범죄발생보고서는 함께 출동하였던 윤XX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 장소영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장연호인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고,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비로소 확인된 사항인 점, 수사본부장 역시 범인을 체포한 후 일단 폭력혐의로 조사할 예정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 한 점,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죄명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발생보고서 작성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라) 원고 최◆◆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임하여 주변 수색 및 피해자의 어머니, 목격자 장□□에게 추가 질문을 하고, CCTV 녹화자료를 살펴보는 등 현장지휘를 하다가 다른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점, 원고들이 수집 의뢰한 지문결과로 인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징계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다. 판단 (1) 기속력 및 기관력 관련 주장 갑 제41, 42.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22.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 장인호o에게 해임의, 원고 최에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장안주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원고 최에에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감봉 3월로 각 변경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08구합9608">수원지방법원 2008구합9608</case_cite>호로 위 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2. 원고들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정직 3월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0. 3.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위 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감봉 3월의 종전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직무상 의무위반의 정도나 결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판결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판결 후 다시 같은 사유로 원고 장면주에게 감봉 2월의, 원고 최에게 견책의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부존재·불명확 주장에 관하여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원고 장으로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할 당시에는 CCTV의 복사장치가 고장이 나 복사장치를 통해 녹화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나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CCTV의 주요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원고 장영호 그 다음날에라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범인이 나온 장면을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서 담당경찰관들이 CCTV 녹화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대부분의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당일 목격자의 서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피해자 강88의 어머니로 하여금 자술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목격자인 장□□에게도 자술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및 납치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윤XX로 하여금 단순 폭행이 아닌 어린이 납치미수란 표제 하에 범죄발생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내용의 범죄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는데, 윤XX의 상관인 원고들은 윤XX에게 범죄발생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점, 원고 최◆◆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야간근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사실에 대하여 간략히만 설명하고 업무를 인수 인계함으로써 야간근무 담당자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범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갑 제41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으으으으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 녹화를 부탁해 두었고, ◇◇경찰서 형사지원팀에서도 이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한 점, 목격자에 대하여 구두로 조사를 실시한 점, 원고 최◆ 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보고를 듣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다른 지역에서의 절도발생사건이 보고되어 그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 점, 원고 장으으으은 이 사건 범행의 지문 감식을 의뢰하여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점, 원고들은 상당기간의 경찰공무원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 정도(경기지방경찰청장 서면경고, 수수경찰 서장 서면경고, ◇◇경찰서 형사과장 감봉 2월,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견책, 지구대장 정직 2월, 원고 장으60과 같이 출동한 순찰요원 윤XX 정직 3월, 지구대 형사지원팀장 감봉 2월, 지구대 폭력1팀장 감봉 2월, 지구대 과학수사팀원 견책, 지구대 폭력1팀원 견책),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의무위반의 정도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0. 4. 28. 원고 장안으로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최◆◆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0.4.28. 원고 장600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최에에 대하여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