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4-08-20 | 2014가단1931(본소),2014가단504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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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 원고 회사가 회사를 해고하면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위법함.
-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해당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의 2012. 6.분 급여가 44,479,9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해당 징계해고의 경위, 위법 사유 및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임.
-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 징계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측 위원 미포함이 해고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임금 상당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D이 원고 회사로부터 5,797,28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은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측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2012. 6.분 급여가 44,479,9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위법 사유 및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 사례임.
-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 징계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측 위원 미포함이 해고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임금 상당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