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11-06 | 2014구합1013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음주'의 의미)
- 근로자는 2013. 4. 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검출되어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3호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 해당함.
-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0.022%)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미달하지만,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음주'는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음주측정기는 교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1, 2차 측정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고, 근로자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 사유인 '3회째의 음주'는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금되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음주 측정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주취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20일간의 승무정지 처분 수준임.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주취 상태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유로만 기능하는 모순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11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음주'의 의미) - 근로자는 2013. 4. 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검출되어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3호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 해당함. -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0.022%)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미달하지만,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음주'는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음주측정기는 교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1, 2차 측정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고, 근로자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 사유인 '3회째의 음주'는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금되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음주 측정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주취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20일간의 승무정지 처분 수준임.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주취 상태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유로만 기능하는 모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101322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 적발 횟수를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101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11-06 | 2014구합101322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 적발 횟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3. 4.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였고,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별 징계 기준을 마련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거나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는 2013. 4. 25.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나왔고, 이후 재측정에서 0.041%, 0.043%가 나옴. - 참가인은 근로자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의 포함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 자료로 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3. 선고 86다204, 86다가 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11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음주'의 의미) - 근로자는 2013. 4. 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검출되어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3호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 해당함. -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0.022%)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미달하지만,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음주'는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해당 사안 음주측정기는 교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1, 2차 측정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고, 근로자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 사유인 '3회째의 음주'는 존재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금되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음주 측정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주취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20일간의 승무정지 처분 수준임.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주취 상태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유로만 기능하는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