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4-27 | 2022구합6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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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군인의 직무 특수성: 상급자의 하급자 괴롭힘 행위는 군 사기,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 위상을 실추시키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 근로자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직권남용의 고의: 근로자는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그 경위와
2022구합6029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4. 제7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간부 및 용사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에 관한 징계가 의뢰 됨. 2020. 12. 29.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21. 2. 9.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 4 징계사유) 법리 음. 제1 징계사유 (폭언, 인격모독) 판단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도 제1 징계사유에 부합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판단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원고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원고의 강요 사실을 뒷받침 판정 요지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4. 제7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간부 및 용사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에 관한 징계가 의뢰 됨. 2020. 12. 29.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21. 2. 9.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 4 징계사유) 음.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도 제1 징계사유에 부합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근로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근로자의 강요 사실을 뒷받침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음.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음.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0296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 (법령준수의무위반 - 교통사고) 판단 음. 원고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음.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군인의 직무 특수성 함. 원고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직권남용의 고의 움. 음주운전의 중대성 됨. 징계양정 기준 함. 여러 징계사유가 동시에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해임)를 1단계 가중하면 '파면'까지 가능 함. 제3 징계사유(강등-정직)를 1단계 가중하면 '해임'까지 가능 함. 피고는 원고의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온 점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 사익의 비교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전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 음. 원고는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 음. 피해자들(상사 D, 하사 E, F)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함. 원고는 언어폭력과 직권남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직무 특수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급자에 대한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시 행정처분 당시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징계처분 이후 제출된 자료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징계 감경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번복이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육군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함. 근로자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6029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4. 제7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간부 및 용사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에 관한 징계가 의뢰 됨. 2020. 12. 29.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21. 2. 9.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 4 징계사유) 법리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 (폭언, 인격모독) : 판단 : 원고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도 제1 징계사유에 부합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 판단 : 원고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원고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원고의 강요 사실을 뒷받침 판정 요지 중대장의 하급자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대장으로 근무 함. 2020. 8. 4. 제7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간부 및 용사들에 대한 폭언, 인격모독 등에 관한 징계가 의뢰 됨. 2020. 12. 29.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2021. 2. 9.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 2, 4 징계사유)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 (폭언, 인격모독): 판단: 근로자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서 내용도 제1 징계사유에 부합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판단: 근로자는 제7군단 법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 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는 근로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출된 피해자 진술서는 근로자의 강요 사실을 뒷받침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 (법령준수의무위반 - 교통사고):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가벌성 및 책임이 다르므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음.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0296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처분 당시 피해자 진술서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반복적인 인정과 이후 추가 확인된 진술을 고려할 때 사실 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 (법령준수의무위반 - 교통사고) : 판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과실 교통사고와 가벌성 및 책임이 다르므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의율한 것이 징계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 음. 설령 이 부분 비위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군인의 직무 특수성 : 상급자의 하급자 괴롭힘 행위는 군 사기,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 위상을 실추시키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 함. 원고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직권남용의 고의 : 원고는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그 경위와 동기를 고려할 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음주운전의 중대성 :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 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제1 징계사유는 '정직-감봉', 제2 징계사유는 '해임', 제3 징계사유는 '강등-정직', 제4 징계사유는 '정직-감봉'에 해당 함. 여러 징계사유가 동시에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해야 하는데, 제2 징계사유(해임)를 1단계 가중하면 '파면'까지 가능 함. 제3 징계사유(강등-정직)를 1단계 가중하면 '해임'까지 가능 함. 피고는 원고의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온 점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공익과 사익의 비교 :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전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 음. 원고는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 음. 피해자들(상사 D, 하사 E, F)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함. 원고는 언어폭력과 직권남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직무 특수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급자에 대한 폭언, 직권남용,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 인정 여부 판단 시 행정처분 당시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징계처분 이후 제출된 자료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징계 감경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번복이나 처벌불원서 제출 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육군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징계처분 타당성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군인의 직무 특수성: 상급자의 하급자 괴롭힘 행위는 군 사기,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 위상을 실추시키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 함. 근로자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직권남용의 고의: 근로자는 하급자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그 경위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