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24 | 2023구합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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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 E에 대한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E은 2022년 화성시 F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임.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11. 2.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의결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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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75912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이창호 [피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변론종결] 2024. 6. 20. [판결선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 D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과 E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은 2022년 당시 화성시 소재 F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2. 11. 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후, 'D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D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E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E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각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1. 4. D 및 E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D에 대한 조치사항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2. 11. 30.까지)' 처분, E에 대한 조치사항인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행위 중 4, 5, 7 행위(이하 '이 사건 1-4, 5, 7행위'라 한다), E의 원고에 대한 행위 중 5, 6, 7,8 행위(이하 '이 사건 2-5, 6, 7, 8 행위'라 하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행위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나 원고를 가해하고자 하는 의도(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D 및 E이 이 사건 가 행위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학교생활 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 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의 행위 중 '원고가 칠판에 글씨를 쓸 경우 수시로 글씨를 못쓴다며 "너 글씨 너무 불편하다."고 말한 행위'(1-4 행위), '원고가 담임선생님 지시대로 하교 인솔을 하는데 "너 때문에 학원이 늦어진다."고 말한 행위'(1-5 행위), E의 행위 중 '원고가 회장 당선 이후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6학년 2반 회장이 누구니?"라고 물어보자 "쟤가 회장인데 회장처럼 안 생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한 행위'(2-5 행위), '원고 이야기가 나오면 짜증나는 말투로 "나는 회장으로 원고 안 뽑았는 데 원고가 됐다."라고 말한 행위'(2-6 행위), '원고가 담임선생님 지시대로 하교 인솔을 하는데 "왜 내 자유를 니가 뺐느냐."고 말한 행위'(2-7 행위)는 또래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위의 언행으로 기분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정도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위 행위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모욕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D는 1-5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애들도 학원 늦는 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니까 다른 애들 의견을 모아서 대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34쪽), E은 2-7 행위와 관련하여 "반 애들이 전부 다짐을 싸서 출발을 하려고 복도에 줄을 섰는데 뒤에 애들이 다 출발하라고 10명 넘게 다 외쳤는데 원고가 옆에 여자애랑 계속 떠들고 있어서 애들이 다 같이 '네가 회장이 냐? 나 학원가야 하는데 너 때문에 학원 늦어지면 책임질거냐고, 네가 왜 자유를 뺏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21쪽). D와 E은 하교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학급반장인 원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D의 행위 중 '원고에게 롤러장 SNS 단체톡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메 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답변하지 않자 화해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1-7 행위)와 관련하여, D는 '내가 반성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계속 씹으면 나는 곤란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을 제7호증 7쪽). 위 메시지는 욕설이나 폭언 등이 아닌바, D가 위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는 사과메시지에 답변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행위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협박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4) E의 행위 중 '롤러장 SNS 단체톡방에서 D가 원고와 함께 롤러장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한 후 익명 투표를 제안한 행위'(2-8 행위)와 관련하여, E은 D가 '나는 원고랑 말도 안 하는 싸운 관계인데.', '원고는 나중에 가면 안 될까.' 등의 글을 올리자 위와 같이 익명 투표를 제안하였는바, E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를 소외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공격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으로는 보기는 어려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