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3-05-03 | 2022나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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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의 안전 보호 및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의무가 부과됨.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또는 부적절한 보육행위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전의 행위로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어 원아 1명이 퇴소하
- '원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규범적·불확정 개념이므로, 피고의 면담 및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CCTV 영상 속 구체적 행위로 징계사유가 한정된다고 봄.
- 원고의 구체적 행위(원아 팔 강하게 쥐고 끌어당기기, 원아에게 소리 지르며 밥 먹이기, 원아 모자 벗기기, 간식 유용, 원아 방치 등)는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제1사유가 인정됨.
- 원고의 행위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어린이집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 제2사유 또한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어린이집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 제11항, 제13항,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의 안전 보호 및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의무가 부과됨.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또는 부적절한 보육행위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보아야 함.
-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의 행위로 아동학대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어 원아 1명이 퇴소하고 일부 원아가 장기간 등원하지 않는 등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74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 민법 제391조, 제756조
참고사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통보서 기재 제1항 '보육기간 중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낮잠시간에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원아들과 같이 취침한 행동'이나 제2항 중 '원아의 머리 부근에 발을 위치하는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2019. 7. 15. 16:54경 어린이집 E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인 원아를 교실 출입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강하게 쥐고 원고 쪽으로 끌어당겨 의자에 앉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기중처벌)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부적절한 보육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징계사유의 범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아동학대 전력, 학부모들의 신뢰 훼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보육교사의 직업윤리 및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