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7-17 | 2019구합2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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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양정 기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교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명시하여,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근로자의 주장(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을 적용한 다음 이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을 배척하고, 징계위원회의 감경 처분(감봉 → 견책)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함.
- 판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야간에 주취상태에서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빵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과 유사한 종전 징계사례를 감안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양정 기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교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명시하여,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원고의 주장(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을 적용한 다음 이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을 배척하고, 징계위원회의 감경 처분(감봉 → 견책)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