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2020구합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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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2 중 K과 공모하였다는 일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 규정에 부합하므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참고사실
- 근로자는 노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조카나 지인의 취업 및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관한 알선료를 받는 등 불법을 저지름.
- 근로자는 과거 인권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유죄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원고에게 징계사유 2 중 K과 공모하였다는 일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 규정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참고사실
- 원고는 노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조카나 지인의 취업 및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 관한 알선료를 받는 등 불법을 저지름.
- 원고는 과거 인권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요구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을 재확인함.
-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함.
-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 공직사회 신뢰 유지가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재차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