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6-18 | 2014가합2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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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통보에 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해당 사안 통보의 성격 및 근로자의 부정한 방법 전형 응시 여부
- 법리: 채용공고에서 밝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회사의 채용공고 및 채용규칙에 따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는 회사가 해당 사안 고용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근로자의 남편 L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임. J의 일관된 진술, 외부 심사위원 K의 진술, L의 진술 번복, 근로자의 이례적인 경력 등을 종합할 때, L의 청탁은 인정됨.
- L이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이상 그 배우자인 원고 역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
됨. 2013. 7. 3. 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 언론 보도 및 채용비리 수사로 채용절차가 중단 됨.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 대한 추가심사를 실시한 후, 2014. 3. 6. 원고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 다.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 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과학관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의 채용규칙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최종합격자 지위 및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보 이메일을 보내면서 채용규칙에 규정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종합격자 확정을 위한 심의와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에 해당 함. 설령 원고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원고는 3차 결격사유조회에서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법적이익에 해당 판정 요지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채용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근로자는 전시연구분야 교육연구 선임급에 지원 함. 근로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2013. 7. 1. 회사로부터 채용 합격 통보를 받 음. 2차 면접심사는 회사의 F, 대구시청 G, 미래창조과학부 H, 회사의 사무국 선임 행정관 J, 외부 심사위원 K을 심사위원으로 진행 됨. 2013. 7. 3. 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 언론 보도 및 채용비리 수사로 채용절차가 중단 됨. 회사는 2014. 2. 28. 근로자에 대한 추가심사를 실시한 후, 2014. 3. 6. 근로자에게 '최종 채용심의 결과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함. 회사의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 다. 최종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 다.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 과학관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 됨. 회사의 채용규칙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최종합격자 지위 및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사법상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됨(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격통보 이메일을 보내면서 채용규칙에 규정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점,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종합격자 확정을 위한 심의와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최종합격자에 해당 함. 설령 근로자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용공고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한 근로자는 3차 결격사유조회에서 합격 취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이 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법적이익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통보에 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해당 사안 통보의 성격 및 근로자의 부정한 방법 전형 응시 여부 법리: 채용공고에서 밝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203186 판정일 2015.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통보의 성격 및 원고의 부정한 방법 전형 응시 여부 법리 : 채용공고에서 밝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채용공고 및 채용규칙에 따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원고의 남편 L이 원고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 임. J의 일관된 진술, 외부 심사위원 K의 진술, L의 진술 번복, 원고의 이례적인 경력 등을 종합할 때, L의 청탁은 인정 됨. L이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이상 그 배우자인 원고 역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한 합격취소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2.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약 6년 6개월 동안 교사로 근무한 이후 1년간 임시행정실장을 한 외에는 약 18년 동안 별다른 경력이 없었 음. 2차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경력 공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G와 F이 이례적으로 원고를 추천 함. 원고의 남편 L은 수사기관에서 F과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 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경우, 비록 당사자가 직접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청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또한,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공고나 규정에 명시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회사의 채용공고 및 채용규칙에 따라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는 회사가 해당 사안 고용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근로자의 남편 L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 임. J의 일관된 진술, 외부 심사위원 K의 진술, L의 진술 번복, 근로자의 이례적인 경력 등을 종합할 때, L의 청탁은 인정 됨. L이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한 이상 그 배우자인 원고 역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