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01-18 | 2022가합1455(본소),2022가합188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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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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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4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합18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한상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만 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B, C 및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2. 4.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이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 55,981,16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981,166원에 대하여는 별지 '미지급임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내 역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3. 3.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284,3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통영시 E, 2층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F정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 B은 202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22고약65). 이에 피고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8.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76),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22고약3671).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30.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39),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나. 및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있은 뒤인 2021. 12. 31. 피고 D에게 권고사직서(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1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피고 B, C는 2021. 12. 16. 원고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모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따라서 피고 B,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D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C와 동반 권고사직을 한다고 기망하여 2021. 12.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권고사직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원고를 해고하고, 그 후 피고 C를 복직시켰다. 피고 D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한 것이자 같은 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2021. 12. 31. 피고 D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D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위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22. 1. 1.부터 2023.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45,981,166원 및 2023. 3.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284,387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을 폭행하고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B, C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6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수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 B, C가 원고에게 특수폭행(피고 C에 한하여), 특수협박, 모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 B은 특수협박,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 C는 특수협박방조 등 혐의에 관하여 각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가 원고에게 특수폭행(피고 C에 한하여), 특수협박, 모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2. 1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사용자책임 피고 D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책임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8,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F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보다 먼저 입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2021. 12.경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다툰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는 2023.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이유로 피고 D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은 제기하지 않았다. 3)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B이 2021. 12. 16. F정형외과의원 내에서 상호 폭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권고사직서(을 제6호증)에는 '2021. 12. 16. 저녁 6시 30분경 병원 내 일어난 사건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병원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원내 경찰이 출동한 점에 원장님께서 불만을 본인에게 표현하셨고, 이에 본인 원고 2021. 12. 31. 원장님께 권고사직을 받아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권고사직서의 제출 경위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사직 여부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 선이라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Dol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3.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D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2023. 8. 2.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이 입은 손해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C가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만 원, 피고 C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100만 원, 피고 C에게 위자료 2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1.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 C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C, D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