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4-05-22 | 2011노450-1(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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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함.
- 불리한 양형 요소: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여 Q의 업무를 방해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함.
-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노450-1(분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1노450-1(분리)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지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4-05-22 | 2011노450-1(분리)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함. -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노450-1(분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1노450-1(분리)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지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4-05-22 | 2011노450-1(분리)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함. -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1노450-1(분리) | 광주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 부. 법리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 판정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부.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노450-1(분리) 판정일 2014.05.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유리한 양형 요소 함. 불리한 양형 요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경찰관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함.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는 집단 시위나 집회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시위 주최자나 적극 가담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시위의 흐름과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불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 함. 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노450-1(분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1노450-1(분리)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지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4-05-22 | 2011노450-1(분리)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함. -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법원의 판단: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여 Q의 업무를 방해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 불리한 양형 요소: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여 Q의 업무를 방해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함. - 불리한 양형 요소: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여 Q의 업무를 방해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1노450-1(분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1노450-1(분리)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지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4-05-22 | 2011노450-1(분리)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함. -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1노450-1(분리) | 광주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 부. 법리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 판정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부.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노450-1(분리) 판정일 2014.05.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유리한 양형 요소 함. 불리한 양형 요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 음. 경찰관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함.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이는 집단 시위나 집회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시위 주최자나 적극 가담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시위의 흐름과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와 불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 함. 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함. - 불리한 양형 요소: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여 Q의 업무를 방해하고,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함. -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 최하한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복직을 요구하던 중에 해당 사안 각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