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1-09 | 2019가합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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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가 운영 및 관리 단체임.
- 원고는 약 10년간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2018. 8. 28. 원고와 피고는 2019. 8. 27.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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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72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 B아파트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경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상가 내각 점포의 입점자(소유자, 다만 소유자가 점포를 타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약 십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매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8. 8. 28.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월급을 24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 8. 28.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16. 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9. 1. 22. 원고에게 '상가 직인 무단 사용,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19. 1. 24.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었고, 원고가 달리 근로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종료일까지의 임금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1)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살피건대, 피고가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해고가 불가피함을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8. 11. 26.자 해고통지서도 해고 예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예고로 볼 수 없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수없다. 2) 소명기회 미부여의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정함은 없으므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조차 없고, 피고 관리규약(갑 제3호증)에도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정함은 없으므로, 소명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원고는, C, D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9. 1. 16.자 총회결의는 정족수 미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규약에 반하여 무효인바,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리가 없는 C, D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의 입점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은 아니다. 2 피고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 내에는 층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점자 대표회의를 두는데(제1장 제6조), 층별대표자는 해당 층의 입점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 출하고(제3장 제1조). 입점자 대표회의에는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이사 1인의 임원을 두되 임원은 층별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제3장 제2조), 입점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점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제3장 제3조). 3 피고 관리규약은 위 '입점자 대표회의' 외에 피고 입점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 '총회'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장 제1조에서 입점자의 자격을 정하고, 제2조에서 층별대표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리규약의 제·개정권 등을 입점자의 권리로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법을 정하고, 제4조에서 입점자의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총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2019. 1. 16. 총회를 개최하였고, 23명이 참석(그 중 10명은 의결권 위임)한 가운데 회장을 2명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14명 찬성), 현재 회장인 C, D을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하는 결의(18명 찬성), E, F, G, H을 각 층별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5위 2019. 1. 16. 총회결의 당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였고, 참석한 입점자의 과반수가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고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 입점자 대표회의 회장은 층별대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2019. 1. 16.자 총회에서 E, F. G, H이 각층 별대표자로 선출되었음에도 층별대표자가 아닌 C, Dol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총회에서 입점자의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18명의 찬성으로 C, Dol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원고는 입점자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관리규약 중 층별대표자 중에서 입점자 대표회의 회장 1인을 선출하도록 정한 부분은 개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2019. 1. 16.자 총회에서 C,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내용상 하자 유무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661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원, 피고가 근로기간을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가 근로기간 중에 행한 이 사건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 해고는 효력이 없다. 2) 상가 직인 무단 사용의 점 갑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8. 12. 19. 경부터 입점자들로부터 층별대표자 선출 일정에 관한 문의를 받았고, 이에 2019. 1. 9. 원고와 피고 회장인 C, D 세 명의 I 단체 대화방에 "임원선출건에 관한 문의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여 회장단의 의견을 물은 사실, 2C는 2019. 1. 10.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제를 결정하여 차주에 회의날짜를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3 원고는 2019. 1. 11. 별지 공고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게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층별대표자 및 입점자 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1월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하여 왔고,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는 관리소장의 업무이지 회장이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C와 D의 승인 없이 위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관리규약(갑 제3호증)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점자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제3장 제3조),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제5장 제3조), 원고가 총회 일자를 차주(가을)에 공지하겠다는 회장단의 명시적인 지시에 불응하여 다음날 임의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피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업무 지시 불이행의 점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18. 11.경 이 사건 상가 J호 독서실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위 상가 2층 점포에 누수현상도 나타난 사실, 2 이에 원고는 위 상가 J호의 구분소유자 K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K은 원고에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간병을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전화도 받기 어려우니 다른 입점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말고,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민원발생에 따른 보상을 해줄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낼테니 이를 피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사실, 3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장 C, D에게 K과의 위 통화내용이나 K이 작성하여 보내 준 서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K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C, D의 요청에도 불응한 사실, 4 C, D은 2016. 11. 26.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18. 11. 28.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통지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상가 J호 구분소유자 K의 보상 약속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회장단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에도 불응하여 회장단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4) 기타 사유 피고는, 1 원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구분소유자들의 위탁을 받아 상가점포의 임차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고(각 2016. 1. 15.경, 2017. 1.경, 2018. 2. 14.경), 2 관리비 등 공금을 임의사용 하였다는 의혹(2016. 1. 14.자 관리사무실 임차료 명목 45만 원, 2015. 8.경부터 및 2017. 12. 경까지 지출한 회식비 등)이 있으며, 3 미분양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재개발조합 소유의 1층 L호 점포를 M에게 무단 임대하고 원고 개인계좌로 사용료를 수령하였다(2018. 9. 28.)는 점도 해고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i) 위 사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것인 점, ii) 위 1, 2 사유는 대부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C, D은 2018. 1.경 피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2 사유를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2018. 8.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iii) 위 3 사유가 원고의 개인적인 비리행위를 넘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본 사실들 및 을 6, 7, 8,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십여 년 정도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8. 1.경 피고 회장으로 선출된 C, D이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공금 사용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회장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점,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장단의 지도·감독에 따라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피고 회장단의 명시적인 지시에 불응해 온 점, 게다가 자신이 해임되기 전에 먼저 피고 회장단을 교체하고자 회장단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고용계약 해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내용상 위법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9. 1. 경부터 근로계약기간인 2019. 8. 27.까지 약 8개월간의 급여 19,200,000원(= 2,400,000원 × 8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