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8 | 2015가합5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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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도위원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단원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 지도위원 선임 절차 및 높은 연봉, 지도위원 부재 시 행정 업무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술감독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에 속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회사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도위원직을 두게 된 배경, 지도위원의 역할 및 급여 액수, 원고의 경력, 이전 지도위원의 퇴사 후 공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예술감독의 제안에 따라 지도위원직을 맡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지도위원의 지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예술감독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지도위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지도위원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단원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 지도위원 선임 절차 및 높은 연봉, 지도위원 부재 시 행정 업무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예술감독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에 속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10조: 단원평정규정에 의한 평정 결과 평정종합점수가 경력년수를 제외한 9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경우 직권계약해지 사유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지도위원을 선임할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지도위원의 지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 원고는 지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합창단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지휘자 또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함.
- 원고는 지도위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총점 100점 중 42점의 낮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음.
- 단원운영규정 제10조는 낮은 평정 점수를 직권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기대권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예술감독 혼자 합창단 지휘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부지휘자와 같은 지휘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 직책을 두었음.
- 원고는 이탈리아 소재 음악학교에서 지휘 학위를 취득한 이력이 있음.
- 원고는 지도위원으로 선발된 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임명장과 함께 "H!!!"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림.
- 원고는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단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의 내용, 특히 계약기간 및 자동 종료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서명 날인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재확인함.
- 또한, 근로자의 근무 성적 평정이 갱신기대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