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7-13 | 2022나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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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1차 사직서에 담긴 근로자의 2017. 5. 31.자 퇴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거나,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퇴직금 청구권 포기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항변
-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는 금원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 판단:
- 근로자가 2017. 5. 10. 해당 사안 합의를 통해 2017. 5. 31.까지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1차 사직서
- 판단:
- 원고는 2017. 5. 31. 퇴사 처리 후 2017. 6. 1. 곧바로 재입사 처리되어 단 하루도 피고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던 날이 없으며, 직위 및 업무도 달라진 것이 없음.
- 1차 사직서는 당시 피고 회사 임직원 대부분이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 '일괄 사직'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는 경영권 양수도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포기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퇴사 처리로 보임.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만 포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 상태를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임.
- 피고가 원고에게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1차 사직서에 담긴 원고의 2017. 5. 31.자 퇴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거나,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퇴직금 청구권 포기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항변
-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는 금원이므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 판단:
- 원고가 2017. 5. 10. 이 사건 합의를 통해 2017. 5. 31.까지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1차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2017. 5. 31.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퇴직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해당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퇴직금은 강행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