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6-12 | 2017가합16931(본소),2017가합2499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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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총괄 임원의 인센티브 청구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경영총괄 임원의 인센티브 청구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인센티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연봉 1억 원 및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6. 12. 26. 최초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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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31(본소) 약정금 2017가합249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기병, 조원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임원택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연봉 100,000,000원 및 스톡옵션 등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최초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최초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총괄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사업을 제외한 평상시의 경영활동을 일체 위임하고 원고에게 한 해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7. 2. 24. 위 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후 '총괄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기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경영업무를 수행한 후, 1년간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사직원 제출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4. 12. 같은달 14일을 사직 날짜로,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업무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심하다."는 것을 사직 사유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7. 4. 17. 원고에게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했던 연봉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여 24,413,150원(세전 기준, 2017. 1. 1.부터 2017. 4. 14.까지 일할계산)을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의 영업이익 피고의 2017. 5. 15.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재직한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가 경영을 총괄한 피고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분기 영업이익은 각 976,317,000원, 44,85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아래 1)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예비적으로 아래 2)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8항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1분기 목표달성률인 277,000,000원을 초과 달성하여 1,021,169,000원(=피고 976,317,000원 + 자회사 44,852,000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계속되는 경영업무 간섭에 업무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D에게 '경영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제6조 제8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합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는데, D는 전자인 경영 불간섭을 확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원고의 자발적 퇴사 가능성을 공지함으로써 결국 후자를 선택한 것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제6조 제8항에 따라 해고 시점에서의 목표 달성률을 산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원고에게 평상시 경영활동 일체를 위임하기로 해놓고, 대표이사 D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원고의 경영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1년간 업무 계속 및 인센티브 기준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의 목표달성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8항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저 평가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서의 목표 달성률(%)을 산출하여 인센티브 기준에 명시한 연간 금액을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4. 11.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메일을 보내 D의 원고에 대한 경영업무 간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계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고 경영 불간섭 각서를 작성'(이하 '1번 선택지'라 한다)하든지, '계약 제6조 제8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이하 '2번 선택지'라 한다)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사실, ③ 이후 다음날까지 원고는 D와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D에게 1번과 2번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1번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원고의 선택지 선택 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1번 선택지의 전제 자체를 다툰 사실, ② 그 과정에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원고에게 "부사장님 갑자기 웬퇴 사이신지요?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목표를 달성하 시는 분을 내보낼 리 있겠습니까?"라며 퇴사에 반대입장을 표시한 사실, ③ 원고는 D에게 선택을 요구하면서 "선택을 안 하시면 제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안 하시면 저는 14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④ 원고는 2017. 4. 12. D와 함께 피고의 다른 직원들을 공동수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선택 요구 및 불응 시 자신은 4. 14.까지만 근무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D는 이에 대하여 전 체회신 형식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의 퇴사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D는 원고의 선택 요구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선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가 원고의 이메일에 전체회신을 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의 퇴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피고가 사실상 2번 선택지를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거나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피고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의 평상시 경영활동은 일체 위임한다'(제4항)고 정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7. 1. 18. 원고에게 '경영 관련 운영상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연구소장을 빨리 충원하여 2월까지 출근하도록 하고, 피고의 자회사 E의 경우 인력 전환배치나 충원을 통해 기존 계약 관리를 잘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 사실, 그 밖에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연구소 운영, 해외판매 등 피고의 경영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계약 기간의 만료가 성취되지 않았는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D가 원고의 업무 계속 및 인센티브 기준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원고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설령 D의 경영간섭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인센티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한 계약 제7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한 구입 강제행위 또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지시 또는 방치하였다. 즉, 원고는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을 대리점 등이 구입하도록 하거나 상품구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외상거래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밀어내기를 지시하거나 또는 직원들의 불법적인 밀어내기를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법률위반행위 또는 업무태만행위는 계약 제2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한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는 2017년 1/4분기 매출실적 등 피고의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을 통해 외부에 반출하였는바, 이는 경영정보의 누설 및 유포를 금지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정보의 제3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 계약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하여 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전결 권한이 있는 사안(회사 홍보 계획 및 집행 관련1천만원 이상 사안, 사규의 개정·변경·폐기에 관한 사안, 1천만 원 초과 전표 발행, 임금 등 조정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결재를 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또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지시 또는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리점법 제6, 8조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을 제2, 7,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게 하였다거나, 피고 직원들의 그러한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로 원고가 피고의 경영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날인 2017. 4. 13. 원고가 그동안 부사장의 지위에서 받은 회사 내부 메일 40여 건과 그에 첨부된 경 영정보들을 원고의 개인 메일계정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앞서본바와 같이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직전 피고의 대표이사 D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여부를 다투며 원고의 퇴사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가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가 D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고받았거나 이와 관련한 메일, 원고의 재직기간 피고의 손익 등 실적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자료들을 피고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해당 정보들을 외부에 누설 및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D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전결규정(이하 '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마케팅 관련 회사홍보 계획 및 집행비가 건당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7. 1. 23.부터 2017. 4. 13.까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회사홍보비 집행 기안서에 최종 결재한 사실, ③ 전결규정에 의하면 '인사 관련 사규의 개정·변경·폐기에 관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나 원고는 인사 관련 사규인 '조직성과평가규정'의 개정 기안서에 최종 결재한 사실, ④ 전결규정에 의하면 '1천만 원 초과 전표(지출결의서) 발행'은 그 전결권자가 피고의 대표이사이 나 원고는 2017. 2.경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초과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한 사실, ⑤ 전결규정에 의하면 '인사 관련 임금, 인센티브, 퇴직금, 휴가비, 연차수당 조정'은 그 전결권자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나 원고는 2017. 2. 2. '2017년 전사 성과급 및 영업 관련 인센티브 지급의 건'에 대하여 최종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전결규정상 피고의 대표이사가 전결권자로 규정된 '연구소장의 인선'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업무라거나, 마케팅 전반에 관하여 D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가 최종 결재한 기안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이 최초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조직성과평가규정'의 개정 건의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기안의 수신 참조로 되어있었던 사실, 해외 전시회 등 회사 홍보계획에 관하여 D는 사전에 보고를 받아 승인하였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 원고가 기안서에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안서에 형식적으로 최종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전결 규정에 반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재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