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5-04 | 2021고단4698,2022고단70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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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무고)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폭행)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최희동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고단4698, 2022고단705(병합) 가. 강제추행 나. 폭행 다. 무고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박민경, 남소정(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법무법인 태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류경문 변호사 김종엽(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4698」 피고인 A은 울산 C조합 본점에서 전무로 4개 지점관리 및 본점 여신, 전 직원 인사 등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조합에서 상무로 직원 관리 및 비위 직원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참석자인 여직원 F와 G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나 F와 G이 노래를 부르지 않자 화가 나, "너가 노래 안부르면 H이 계속 맞는다"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남, 42세)의 뒷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1) 2018. 12. 11.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저녁경 울산 남구 J, K에 있는 룸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여, 39세)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3.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울산 남구 M, N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잔에 술을 따르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 "이제 본점에 왔으니 근무를 잘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3.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22:0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 0 무대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직원들로 하여금 둥글게 모여 몸을 흔들며 춤을 추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 I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고, 4) 2019. 1. 3.경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위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P(여, 27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 P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 P의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3. 20.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03: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조합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숙소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 Q(여, 2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을 두드리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3. 21. 경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0:00경 제주시 S에 있는 T 행사의 서커스 관람 중에 공연을 보며 박수치던 피해자 R(여, 21세)에게 다가가 "박수를 왜 치느냐"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0. 2. 7.경 피해자 P,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6:30경 직원 5명이 참여한 전·현 임원 연수지인 베트남 호치민 소재 V 앞에서 피해자 P(여, 27세), 피해자 U(여, 29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P의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U의 브래지어 끈 부위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20. 7. 16.경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22: 00경 울산 남구 W 소재 X 앞 노상에서 직원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 Q(여, 21세)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부터 무릎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2020. 7. 25.경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안동시 Z 캠핑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워크샵 행사 중 손가락으로 술을 따르던 피해자 Y(여, 27세)의 겨드랑이와 가슴 옆 부위를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2020. 10. 20.경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 울산 남구 AA, AB 식당 내에서 직원 7명과 회식을 하던 중, 자리를 비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좌석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R(여, 21세)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2020. 10. 20.경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10)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울산 남구 W, X 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 회식자리를 이어 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AC(여, 21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요즘 아가씨 다 됐다,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2020. 10. 20.경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의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 AD (여, 25세)에게 "여자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0. 중순경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울산 중구 소재 C조합 AF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남, 30세)의 여신업무 소홀로 인해 본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야단을 맞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띨빵한 새끼야 일을 똑바로 안 하냐, 니 때문에 내가 본점을 가 야겠냐. 이딴 식으로 일 하려면 집에 가라.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 찾아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경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날짜불상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에 있는 AH 펜션 내 주방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직원 워크숍에 필요한 짐을 풀고 있던 피해자 AG(남, 42세)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4.경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이하불상 경 울산 중구 소재 C조합 AI지점에서 피해자 AE(남, 30세)가 업무시간 인터넷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9. 8. 19.경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오전경 단합대회를 가기 위해 춘천시 소재 남이섬으로 이동 중 정차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정차한 버스 내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 AG(남, 4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05」 피고인 A은 1997. 8.경부터 2021. 1. 경까지 울산 중구 AJ에 있는 C조합(이하 'C조합'라 함)에서 근무하다가 전무로 퇴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9. 직장 내 괴롭힘, 직원 성추행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되자, 징계위원장인 위 C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AK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1. 3.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법무법인 AM 사무실에서'AK가 2020. 4. 3.경 C조합 이사장실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담당자의 결재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AK의 형 AN으로부터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부탁받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구두로 C조합의 대출팀장 H에게 위 AN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후 아무런 심의없이 그 무렵 AN의 계좌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취지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21. 4. 14.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21. 5. 10.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는 AN에 대한 대출 실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AN은 2020. 4. 3.경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며, 위 대출 당시 AN은 대출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하고, C는 그 서류를 검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였고, 대출 승인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도 피고인 A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E, AG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 Q의 각 진술 1. Q, AC, U. R, P, H, I. Y, AG, AD, AE, L,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Q(개명전: Y), AN, AK 의각 진술 1. H, AN, Y,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처리내역, 전표, 전산자료표, 가계일반자금 대출 대출보관사류 목록, 상환능력확인서 등, 수사보고서(C조합 복무규정 관련 공문 사본 제출), C조합 공문 등, C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C 종합금융거래현황,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등, 대출점검표, 수사보고(C조합 전결권한기준표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22고단7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고, 고발 당시 피고인에게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도 피해자가 AN에 대한 대출 실행을 H에게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2 C조합 직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N에게 3,000만 원을 빨리 대출해주라며 지시를 하였고, 실제 AN이 1,000만 원 대출을 원하여 1,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없었고 직접 대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다른 C조합 직원 Y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AN에 대한 대출을 빨리 해주라며 다그쳤고, AN에게 잘 보이려는 것처럼 보였으며, 1,000만 원 대출신청 및 취소 건에 대한 최종 결재 권자도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대출을 받은 A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받기 전 동생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바로 대출 문의를 하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빨리 대출을 해주라며 독촉을 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당일 오후 자금이 필요 없어져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0만 원 대출은 피고인이 전결로 되어 있어 자신은 AN에 대한 대출 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6실제 위 C조합 전결 규정상 1,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관한 전결권자는 피고인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구두로 C의 대출팀장 H에게 AN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후 아무런 심의 없이 그 무렵 AN의 계좌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고발 내용은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AN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발 내용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 제출한 후 경찰에서 고발 보충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기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부위, 방법, 당시 피해자들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2 사건 당시 현장목격자인 G,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역시 대체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및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를 때까지 같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로서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징계면직 등을 둘러싼 C조합 내의 갈등이나 그와 관련된 직원들 사이의 일련의 내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제56조 제1항 단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최희동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