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8-19 | 2020구합7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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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년, 놈, 쌍칼, 어미아비도 없냐' 등 욕설: 근로자가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2020구합7588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 내려 짐.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이 내려 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부.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판단 손가락 깨물기 행위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종전처분)이 내려 짐. 근로자는 해당 사안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회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처분)이 내려 짐.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함. 함.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5881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못생긴 년, 엄청 못생겼다 성형해라, 너는 예쁘니까 괜찮아' 등 발언 함. '년, 놈, 쌍칼, 어미아비도 없냐' 등 욕설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됨. 징계양정 기준 부합 음.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학생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교사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교원의 특수성과 비위행위의 지속성,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구합7588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 내려 짐.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이 내려 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법리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판단 : 손가락 깨물기 행위 : 피해 여학생 및 친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종전처분)이 내려 짐. 근로자는 해당 사안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회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처분)이 내려 짐.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판단: 손가락 깨물기 행위: 피해 여학생 및 친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 함. '못생긴 년, 엄청 못생겼다 성형해라, 너는 예쁘니까 괜찮아' 등 발언: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언행으로 명백히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년, 놈, 쌍칼, 어미아비도 없냐' 등 욕설: 근로자가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5881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못생긴 년, 엄청 못생겼다 성형해라, 너는 예쁘니까 괜찮아' 등 발언 :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언행으로 명백히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년, 놈, 쌍칼, 어미아비도 없냐' 등 욕설 : 원고가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비위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징계양정 기준 부합 : 원고의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 : 원고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 임. 결론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학생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여 교사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교원의 특수성과 비위행위의 지속성,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