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5-06-10 | 2014나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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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최소 3,370,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5백만 원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5. 16.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무기명비밀투표가 없었다는 주장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무기명비밀투표)의 준수 여부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실체적 하자의 존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부당 해고(무효인 징계면직) 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재확인하며, 임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위원 5인 중 4인이 징계에 찬성했으나, 이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은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최소 3,370,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월 5백만 원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무기명비밀투표가 없었다는 주장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무기명비밀투표)의 준수 여부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함.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실체적 하자의 존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부당 해고(무효인 징계면직) 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재확인하며, 임금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