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04-26 | 2016도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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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증명 부족
- 쟁점: 피고인 A의 나머지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과 관련하여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배임수재/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증명에 있어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기존의 법리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배임수재/증재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함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도106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라. 배임수재 마. 배임증재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마. B 3. 마. C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Y, OJ, E. F, CA 법무법인(유한) H(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AZ, A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노3541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해외출장비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3)의 순번 1의 일부, 순번 2, 순번 4의 일부, 순번 7, 9의 업무상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인정범위와 임의성,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5) 순번 1~17, 19, 24, 26, 28, 30의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증명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B, C의 각 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비상임감사 및 행정부원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딸인 0의 대출원리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사무국장직의 유지나 상임감사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및 각 배임수재의 점 제외)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와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