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1-12 | 2022구합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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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비행행위는 군인복무법 제2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2022구합5063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0. 1. 28.부터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학생대대 훈육중대 훈육관(중사)으로 복무 중 임. 피고는 2021. 12. 27.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의 항고로 2022. 6. 27. 징계처분은 '정직 1월'로 감경 됨. 원고는 2021. 4.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비가 오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피해자의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발언 함. 원고는 이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원고도 징계사건에서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피해자의 전 훈육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점, "네가 내빼면 어쩌냐", "오늘밖에 없다"는 발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훈육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성희롱에 해당 함. '모텔'은 숙박업소 내지 연인 간의 애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가 피해자를 상담해줄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바,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판정 요지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4.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0. 1. 28.부터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학생대대 훈육중대 훈육관(중사)으로 복무 중 임. 회사는 2021. 12. 27.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의 항고로 2022. 6. 27. 징계처분은 '정직 1월'로 감경 됨. 근로자는 2021. 4.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비가 오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피해자의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발언 함. 근로자는 이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근로자도 징계사건에서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가 피해자의 전 훈육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점, "네가 내빼면 어쩌냐", "오늘밖에 없다"는 발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훈육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성희롱에 해당 함. '모텔'은 숙박업소 내지 연인 간의 애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담해줄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바,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피해자가 근로자의 관사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근로자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불편함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성립을 방해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비행행위는 군인복무법 제2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0630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해자가 원고의 관사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했더라도 원고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불편함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성립을 방해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비행행위는 군인복무법 제2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육관으로서 부사관 후보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육을 담당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러 그 불법성 및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까지 고려할 때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비위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며, 피해자가 하급자이고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인 '정직 1월'은 징계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고,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직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약 10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이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을 '정직 1월'로 감경할 때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진급 불가능이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 군인사법령에 따른 결과이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제재가 필요 함. 원고가 징계절차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비행행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징계는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0호 가목 및 [별표 1의3] 제2호, 제1호 가목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서 상급자의 지위 이용,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행위의 객관적 성희롱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징계기준을 존중하며, 감경 사유가 이미 반영되었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