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8-25 | 2015나1661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데 기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16610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16610 판결 임금 부산지방법원 | 2016-08-25 | 2015나16610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함. - 회사는 2014. 9.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4. 9.분 임금 19만 원,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항변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4. 9. 3.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고 말함. - 근로자는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다음 날 피고 대표이사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됨. - 회사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 -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5,2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별표 1과 같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별표 1과 같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 원문 2015나16610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수령 함.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원고는 2014. 9.분 임금 19만 원,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과 원고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항변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 함. 피고 대표이사는 2014. 9. 3. 원고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고 말 함. 원고는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다음 날 피고 대표이사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 함.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됨. 피고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5,2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수령 함. 회사는 2014. 9.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4. 9.분 임금 19만 원,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항변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 함. 피고 대표이사는 2014. 9. 3.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고 말 함. 근로자는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다음 날 피고 대표이사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 함.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됨. 회사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5,2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16610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피고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데 기여함.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회사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데 기여함.